“軍에 법을 무시하는 오점 남겨”
  • 편집국 ()
  • 승인 1990.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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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斗煥씨 증언에 대한 鄭昇和씨의 반박 성명 全文…고발 등 법정투쟁 의사 밝혀

12·12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鄭昇和씨는 全斗煥씨의 국회증언 내용을 반박하는 성명을 지난 3일 발표했다.

지난 1월4일자 특별호에서 “全씨의 국회증언 내용 중 12·12관련 부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라고 반박한 鄭씨의 견해를 간략하게 소개한 바 있는 《시사저널》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승화씨의 성명 전문을 싣는다. 단 내용 중 ‘12· 12사태 전개 상황’은 편집부에서 참고용으로 정리, 구성한 것이다. <편집자 주>

지난해 12월31일 국회에서 있었던 全斗煥씨의 12·12관련 증언은 정치인으로서 이미 실패한 그가 군인으로서도,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도 실패작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全씨가 용서를 빌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10년전보다는 진실에 가까운 증언을 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全씨는 10년전의 조작된 발표문보다도 몇걸음 더 나간 사실 왜곡과 날조를 거듭함으로써 국회의 광주특위 활동을 통해 어느 정도 드러난 12·12의 진상마저 호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인은 우선 명백하게 사실과 반하는 부분을 지적하여 국민들의 인식 혼란을 예방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79년 12월12일은 ‘수요일’
1. 全씨는 “12월12일로 결행 날짜를 잡은 것은 그날이 토요일이어서…”라고 했습니다.
1979년 12월12일은 수요일이었습니다. 全씨의 이 착오는 단순한 기억상의 착각이 아님이 드러납니다. 全씨는 “토요일이어서 휴일동안 수사를 하고 조용히 마무리 지을 작정이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全씨는 자신이 거짓 증언을 꾸몄음을 자신도 모르게 여기서 노출시키고 말았습니다.

12·12에 관한 그의 증언은 전부 이런 식으로 편의에 따라 날조된 것입니다.

2. 全씨는 軍律에 대한 놀라운 무식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이 군법과 정당한 상관의 명령을 무시하고 업무를 집행해온 정치장교임을 드러내었습니다. 全씨는 “시해사건에 대한 조사권은 대통령의 사전 결재를 받지 않아도 되는 합수부장의 포괄적인 고유권한이었다”고 강변했습니다.

계엄사 합동수사 본부장은 계엄사령관인 본인의 지휘통제하에서 권한 위임을 받은 범위 안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지 3부의 통제권 밖에서 수사권을 전횡하도록 만든 기관은 아니었습니다. 본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국방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득하여 계엄사령관을 연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全씨는 시해사건의 용의점만 있다면 그가 계엄사령관이든, 국방부장관이든, 대통령이든, 그 누구이든 그 누구의 결재도 없이 체포?구금할 수 있다는 논리인 바, 그렇다면 합수본부는 일순간에 정부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쿠데타권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全씨는 또 “일단 용의자로 지목되면 상관이나 하위자의 관계는 없어지고 용의자와 수사책임자의 관계만이 남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용의자라는 판단을 내립니까.

全씨는 합수본부가 그런 판단권을 갖고 있다는 태도인데, 그렇다면 합수본부의 자의적 판단으로써, 그 판단이 그 뒤에 설사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누구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체포?구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의심나면 일단 체포 조사한다’는 이런 全씨의 단세포적 태도에서 5공화국 치하의 인권유린사태가 빚어졌음을 우리는 그의 무식한 증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全씨는 또 “시해사건 직후 육군본부에 같이 도착한 자리에서 정총장은 김재규에게 부대배치 상황을 보고하고 김재규의 지시에 따라 제9공수 여단을 육군본부로 이동시켰는데, 군의 주요부대 이동은 국방장관과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받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증언은 全씨가 군복을 입고 있으면서도 권력과 정치에 정신을 팔아 군 본연의 임무에 무식한 장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음을 스스로 그것도 자신이 무식하다는 것도 모른 채 폭로하고 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은 대통령이 서거한 것과 같은 비상시에는 독자적 판단에 따라 군부대의 이동을 명령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본인은 대통령시해범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경호실에 의심을 두고 병력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실병력이 적은 육군본부를 방호하기 위해서 이동거리가 짧은 공수9여단을 불렀던 것입니다.


全씨는 군법과 규정을 놀랍도록 자주 어겨
“김재규 지시…” 운운하는데 저는 육군본부벙커에 도착한 이후로는 비상조치에 바빠 단 한번도 김재규를 만나 단 한마디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저를 불법 연행한 뒤 재판하는 과정에서 당시 정보부 차장보 김정섭을 협박, 그로 하여금 재판정에서 식은 땀을 흘리며 위증토록 한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김정섭은 그런 협조의 대가로 시해사건 수사에서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궁정동 사건 현장의 내부지리를 잘 알고 있는 그는 내부지리도 모르고 朴대통령이 그곳에서 만찬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던 본인과 같은 자리에서 총성을 들었으나, 합수본부는 본인에게는 “총성을 듣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누명을 씌웠습니다. 김정섭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과 같은 全씨의 증언은 합수본부장으로서 그가 자행한 월권과 탈법적 권한 행사의 뒤에 깔린 그의 심리를 엿보게 합니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군법과 규정을 무시하여 본인의 잦은 주의를 받곤 했습니다. 부정축재자 조사를 건의하는가 하면 청와대에서 발견된 돈을 멋대로 집행하고 다른 수사 정보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등 마치 합수본부가 독립된 제4부나 되는 것처럼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던 본인의 책임을 저는 지금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全씨는 “12·12가 쿠데타였다면 그 직후 정권을 잡았을 것”이라고 했는데, 12·12는 그가 월권적 행동을 하고, 정권을 잡는 데 장애물이 되는 계엄사령관을 제거한 쿠데타의 제1단계 조치였던 것입니다.

3. 全씨는 계엄사령관인 본인의 연행, 조사, 고문과정에 대해 숱한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정총장을 30경비단으로 모셔가 용퇴를 건의할 작정이었다”는 요지의 변명인데, 한편으로는 “30단에 모인 장성들이 총장공관에까지 따라가 조용히 예편토록 권유할 계획이었다”고 하는가 하면 “휴일 동안 수사하여 조용히 마무리 지을 생각이었다”고 하여 증언내용 상호간에 사리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을 지어내기가 어렵고 일어난 상황이 너무나 엄청나 정교한 거짓말로써도 은폐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장 병력을 데리고 저를 납치하러 온 것이지 ‘모시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저는 M16 소총으로 위협을 받으며 납치되었습니다. “정총장이 총장공관을 경비하고 있던 헌병에게 발포명령을 내려 수사요원이 희생되고” 이것이 12·12를 무장 충돌로 확대시킨 계기가 되었다고 全씨는 증언 했습니다.

군형법에서 반란죄는 ‘사형’
무장 납치범들에게 발포명령을 내리는 것은 정당한 자위권 행사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저는 이런 자위행위를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합수본부 소속의 무장납치대의 선제 총격에 의해 저의 경호대장 김인선 대위와 부관 이재천 소령은 현장에서 중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그 총격은 전화를 걸고 있는 두사람을 등 뒤에서 쏜 비열한 만행이었습니다. 그러니 공관 안에는 그들에게 저항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끌려간 뒤 공관 외곽을 경비하고 있던 해병대 병력이 합수본부 납치대를 포위, 가벼운 총격전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납치대의 지휘자인 우경윤 대령이 총을 맞은 것은 납치대원 상호간의 오인 사격 때문이었습니다. 우대령이 공관헌병의 총을 맞았다면 그 헌병이 무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대령이 누구의 총을 맞았는지를 밝혀줄 당시의 조사보고서를 정부는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全씨는 다른 장성들과 함께 저의 용퇴를 간청하려 했다고 했으나 저는 공관에서 곧바로 보안사의 서빙고 수사분실로 연행되어 물고문을 당했습니다.

4. 全씨는 “정총장 측근에서 계속 위협을 가해왔기 때문에 안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한 가운데 제한된 규모의 예비병력을 동원하여 사태를 수습하게 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총장 측근’이란 육군본부를 말합니다. 육군본부의 합법적 명령과 조치를 ‘위협’이라고 표현한 것은 全씨의 그날 행동이 군형법 제1장 5조가 규정한 바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한 죄’에 해당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반란죄의 수괴는 사형에 처하도록 못박혀 있습니다.

당시 육군본부 측에서는 북괴남침과 국군 내부의 무력충돌을 우려하여 일선부대를 동원하지 않았으나 全씨측 부대는 ‘안보상 필요한 조치’가 아니라 일선의 병력을 뒤로 빼는 ‘안보상의 치명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재규와의 관련’ 운운은 악선전
全씨는 ‘사태의 수습’이라고 표현했지만 반란부대는 특전사?수경사?육군본부?국방부 등 사령탑을 마치 북괴군 수뇌부를 공격하듯 유혈점령함으로써 많은 사상자를 내게 하였습니다. 특전사령관?비서실장은 피살되고 특전사령관은 피격돼 개 끌려가듯 연행됐고, 수경사에 있던 육군본부작전참모부장은 들이닥친 부하의 총격으로 가슴에 총상을 입었고, 국방부장관실은 공수대원들의 사격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全씨가 말하는 ‘사태의 수습’이었습니다.

5. 全씨는 “10·26 이후 수도경비사령관에 자신이 신임하는 사람을 임명하고…”라고 증언했는데 10·26 직후 본인은 이희성 참모차장을 중앙정보부장서리로 임명한 후속조치로서 윤성민 군단장을 차장에, 임기만료가 되는 전성각 수도경비사령관을 군단장에, 장태완 교육참모부차장을 수도경비사령관에 임명하였습니다. 저의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킬 목적이 아니었음은 사건 직후 이희성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것이나, 윤성민씨가 全씨 밑에서 국방부장관을 지낸 사실로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全씨는 순전히 사감을 앞세워 장태완씨의 수도경비사령관 임명반대공작을 하다가 일단 임명된 뒤에는 저를 찾아와 “아주 적격자를 임명했다”고 듣기 좋은 소리를 한 사람입니다.

6. 全씨는 “계엄사령관으로서 위압감을 조성함으로써 순리적인 수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수사관들이 보고한 바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합수본부의 10·26 사건 수사실무 책임자였던 백동림 수사제1국장은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수사초기에 이미 10·26은 김재규의 우발적 단독범행이었다는 결론을 내려 상부를 이해시켰고, 정승화 총장은 수사에 협조적이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본인이 김재규 범행과 무관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全씨는 시중에 난무한 유언비어적 의혹을 과장하여 12·12의 추종자를 끌어모으는 선동의 자료로 약용하였던 것입니다. 본인이 본인에 대한 신문기록을 고치도록 한 것은 당시 정경식검사가 본인의 진술을 부정확하게 기록하였으므로 정확히 기록하도록 지시한 것인데도 이를 ‘수사방해’로 악선전한 것은 全씨가 남의 약점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 조종, 공작하는 데 익숙한 정치장교의 습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7. 全씨는 자신이 김재규 체포에 공을 세운 것처럼 허위 증언하고 있는 바 실제로는 본인이 헌병감 김진기 준장과 全씨를 불러 “김재규는 총을 갖고 있으니 신중하게 체포하여 안가에 수용토록 하라”고 지시했고, 헌병감이 주도하여 김재규를 체포하였으며, 全씨는 호송과 수사를 맡았을 뿐입니다.

8. 全씨는 또 본인이 3金씨의 자질과 자격에 대한 비판을 했다고 증언했으나 본인은 김대중씨의 자격에 대한 비판만 했을 뿐 김영삼, 김종필씨에 대한 비판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9. 全씨는 합수본부 설치가 자신의 계획과 주도 아래 이루어졌다고 증언했으나, 합수부 설치는 이미 육군본부의 게엄계획 안에 들어 있었고, 계엄사령관이 된 본인의 결심에 의하여 시해사건 수사업무를 포함한 정보?수사업무의 조정과 통제를 위해서 편의상 설치된 기구였습니다.

10. 김재규와 저의 관련가능성에 대해 全씨는 여러가지 의혹들을 늘어놓았으나 그런 추측은 10·26사건 수사에 의해 이미 불식된지 오래였고, 다만 전씨가 본인을 불법연행, 억지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증인을 협박하여 날조한 이야기들에 불과하며, 저의 결백은 수많은 언론의 취재와 청문회과정을 통해 명백하게 밝혀졌으므로, 여기서 일일이 반박하지는 않겠습니다.


대다수의 군인들은 정치장교의 길 거부
11. 저는 전씨의 증언이 모처럼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북쪽만 바라보며 고생하고 있는 우리 군의 장병들에게 지휘계통과 군율의 존엄성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全씨는 “군인은 법을 무시하고 자기 소신대로 해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습니다. 군인들은 원래 체질적으로 법과 명령을 혼동하여 불법한 명령이라도 법보다 우선한다는 착각과 유혹에 빠지기 쉬운 환경하에 있습니다. 전씨의 국회증언은 그런 무모한 행동을 격려하고 변호하는 것으로 시종하였습니다. 이제 대다수의 장병들은 全斗煥과 같은 정치장교의 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의 全씨 증언은 12·12가 우리 군의 큰 오점이 되었다는 반성의 다짐에 다시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우리 군은 12·12를 제대로 인식하고, 반성한 바탕에서 이를 극복해야만 제대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작업을 위해서 앞으로 全씨를 반란죄로 고발하여 법정에 세움으로써 12·12의 진실을 확정지을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음을 밝혀둡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90년대를 맞이하여 5공비리로 상징되는 어두운 과거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화합하고 전진할 수 있도록 기원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全씨의 증언식으로 과거역사를 왜곡하고 은폐하는 것을 보장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진실의 은폐에 바탕을 둔 5공청산을 저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全씨가 참회하여 반란의 수괴에서 한 인간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였던 본인은 全씨가 군인으로서도 참담한 실패자임을 확인하였을 뿐입니다.

국회는 5공합의청산 약속을 확대해석하여 역사적 진실의 날조를 기정사실화 해서는 안 될 것이며, 全씨를 위증으로 고발함으로써 진실 확인의 의지를 국회 스스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12 12사태 전개 상황
12월 12일
●18:00~19:10 전두환소장, 삼청동 총리공관 최규하대통령에게 정승화총장 연행조사 재가 건의
●18:00 경복궁내 제30경비단장실 : 유학성 차규헌 황명시중장, 노태우 박준병소장, 백운택 박희도 최세창 장기오준장, 장세동 김진영대령 회동
● 18:30 신촌 연세대 근처 술집 : 정병주 장태완소장, 김진기 우국일준장, 수경사헌병단장 조흥대령 회식
● 18:45 정총장 공관에 승용차와 마이크 로버스 각 1대 도착
● 18:50 정총장 공관에 허삼수 우경윤 대령 도착
● 19:00 정총장 처가방문 위한 준비 마치고 7시 텔레비전 참관
● 19:05 허삼수 우경윤대령 총장 면접
● 19:10 허대령, 서빙고 안가로 정총장 연행
● 19:15 허대령, 장세동대령에게 정총장 시내안가로 연행 보고
● 19:20 정총장공관 경비초소 : 해병대원, 제33헌병대, 육본의장대, 육본과 수경사 국방부헌병 배치
● 20:30 전소장 경복궁 도착
● 21:00 수경사령관 총장공관 도착
12월13일
● 00:30 공수제1여단 행주대교 통과 중앙청으로 출동
● 01:00 특전사공수제1여단 제1,2대대 육군본부 도착. 제5, 6대대 국방부 도착
● 02:00 국방부에 제1여단 제5대대 주력도착. 정관실 재실자는 김용휴차관, 김종환대장, 유병현대장, 김용금중장 이범준중장등 10명의 장군과 30명의 경호병, 수경사헌병단부단장 신윤희중령은 전소장 지시로 수경사령관 무장해제, 부상자 하소곤소장
● 03:00 특전사 제3연단장 최세창준장, 전소장 지시로 수경사령관 체포. 김호랑소령 사망, 정병주소장 4발 맞고 중상, 박종규중령과 나희조대위 부상. 특전사공수 제1여단 제3대대를 정사령관 지시로 용산으로 이동
● 03:58 제1여단 주력 국방부 비상계단내에서 노재현장관 발견 연행
● 07:40 국방부, 김재규의 조사과정에서 정총장 증언이 필요해서 수사관이 공관에 갔다가 경비병과 경미한 충돌이 있었으나 정총장은 무사하며 현재 연행하여 조사 중이라고 담화 발표
12월23일
국방부, 정승화총장은 김재규의 내란방조죄로 입건구속, 이건영 문홍주중장과 장태완 정병주소장 등 죄상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제2차 발표, 사망자 김호랑소령, 박상병, 정병장, 중상 4명, 경상 16명 등 계 23명의 사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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