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적 지위 불안한 방범원
  • 신기남 (변호사) ()
  • 승인 1990.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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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1, 2심 판결 엇갈려

 최근 현행범을 체포하려는 방범원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1심판경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가 2심판결에서는 유죄가 선고된 사건이 있었다.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20대의 연탄배달부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파출소로 데려가료는 방범원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이었다.

 직무를 집랭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자는 공무집향방해죄로 처벌된다. 문제는 이 사건돠 같이 방범원에세 폭행을 가한 것도 공무원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느냐 하는 것이다. 83년의 대법원판결에 의하면, 방범대원은 주민의 자치적 방범활동의 대행자에 불과하여 경찰관의 범인검거를 위한 공무집행의 보조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방범대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은 공무원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즉 방범대원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집핸방해죄를 부정한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하급심에 절대적 영향력을 가지므로 그 후 각급 법원의 찬결은 일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것이 방범대원의 입지를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치안활동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한 치안당국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방범대원의 신분을 공무원으로 확실해게 보장해주는 조치를 도모하였다.

 그 결실로 89년 2월부녀는 방범원(방범재원이라는 명칭도 바꿈)을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한 후 지방자치단체 조계에 의하여 산하 각 경찰서 및 파출소에 파견군무하게 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렇게 방범원이 공무원의 신분을 얻게 되자 그 후 법원의 판결은 방범원의 현행범 체포에 항거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쪽으로 선회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아서 판례로 확립된 것은 아니지만 지난 1년간 하급법원의 판결은 별 무리없이 그러한 추세로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위 사건의 제1심 심리를 맡은 서울지방법원 복부지원의 단독판사는 현재대체저긍로 형성되어 있는 추를 꺠뜨리고 공무집행방해죄의 적용을 거부한 것이다. 그 판결에 의하면, 방범원이 비록 공무원이라고는 하나 법률에 규정된 사법경찰관리는 아니므로 범죄수사행위의 일종인 현행범 체포생위를 할 권한이 없고, 따라서 방범원의 현행범 체포행위는 적법한 직무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89년의 대법원 판결과는 또 다른 이유에서 공무집핸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한 것이다. 결국 1심에서 피고인은 공무원집행방해죄를 벗어나서 재물손괴죄와, 폭렬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만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상당히 과감한 1심 법관의 법해석은 검사의 항소로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부로 넘어간 제2라운드에서 뒤집어지고 말았다. 항소심 법원의 자체가 아니라 수사를 개시해게 하는 단서에 불과하므로 이는 고유의 수사기관이 아닌 공무원의 직무범위에도 속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걍찰관의 보조업무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는 방범원의 직무범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항소법원은 무죄부분을 유죄로 바꾸었다. 그러나 전체적 형량은 1심법원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을 선고함에 그쳤다.

 과연 현행범을 체포하려는 방범원에게 폭력을 써서 항거하는 자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림으로써 방범원도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답은 대법원판결이 나옴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대법원은 방범원들에게 어떠한 선물을 줄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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