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소 수교 토대는 남북대화
  • 편집국 ()
  • 승인 1990.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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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과학원 보론초프 박사 특별기고 / 경제협력 가능성도 무한

오래동안에 소련 지도부는 아세아ㆍ태평양지역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고르바쵸’ 서기장의 팀은 상기구역에 대한 소련 정책을 다시 분석하여 이 지역은 21세기 들어 세계의 정치 및 경제생활의 중심지로 변화될 것을 인정했습니다.

 알려진바, 1986년 7월28일부 ‘고르바쵸’ 서기장의 ‘불라지워스토크’ 연설과 2년 뒤의 ‘크라스노야르스크’ 발언들은 아세아ㆍ태평양지역에서의 소련의 새로운 총괄적 노선을 선포했고, 그 노선을 구현하기 위한 시발점으로 되였습니다.

 이러한 소련의 새로운 정치적 노선을 분석하면서 기본적인 3개 방향들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나라들과 쌍무관계 개선 노력

 첫 방향은 소련은 아세아ㆍ태평양지역에 있는 예외없이 모든 나라들과 자기 쌍무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간 전에도 소련이 모든 국가들과 선의 관계를 설정하려 항상 노력했으며, 완전 평등, 내정에 대한 불간섭, 영토와 자주성의 존중, 상호호혜를 기초로 하여 그 나라들과 협조를 이룩하려 지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책은 적지않은 교조주의, 케케묵은 사고방식으로 물젖어 있었으며, 때때로는 신축성, 정확히 말하면,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마지막 5년간 소련 지도부는 여타 나라들과의 소련 관계를 세밀히 분석했고 상대자들과의 상호작용을 보다 넓은 궤도에 올려세우며, 회담과 협의의 기구를 활성화하며, 협조를 보다 다양하고 깊은 것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결과 이런 짧은 기간동안에 소련은 사실상 아세아ㆍ태평양지역 나라 모두와 이러저러한 정도로 쌍무관계를 개선했습니다.

 여하튼 그들 중 어느 하나와도 그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기간 동안에 소ㆍ미 관계에서 긴장완화, 협조의 긍정적인 과정이 적극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소ㆍ중 정치적 관계에서는 완전한 정상화를 이룩하는 것이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서 한ㆍ소관계가 발전하기 시작하며 빠른 속도 발전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려 합니다.

 둘째 방향은 지역별 충돌조정 문제입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2차대전 이후 아세아ㆍ태평양구역에서 약 70개의 군사충돌들을 체험했고 이 군사충돌 과정에서 2천만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얼마전에 이라크는 쿠웨이트를 반대하고 침략을 하여 아세아지역에 있는 충돌들의 숫자들도 증가되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소련은 자기 정책에서 ‘새로운 사고’의 원칙을 실시하면서 ‘아프가니스단느’와 ‘몬골’에서 자기의 군대를 철거하며 ‘아프가니스단느’와 ‘감부찌야’ 충돌들을 비롯하여 다른 충돌도 정치적 방법으로 조정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소련은 아세아ㆍ태평양의 지역에서 군사완화와 군축과정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소련은 지난해에 일방적으로 자기 군대를 50만명 군인을 축소했고 그 가운데 소련의 극동지역에 있는 20만명 군인을 축소했습니다. 많은 ‘미싸이르’와 군사비행기, 군함과 다른 군비도 줄였습니다. 금년에 미국 대통령도 아세아ㆍ태평양지역에 있는 미국 군대를 12% 줄이기로 약속하고 그 가운데 한국에 있는 미국 군인들의 7천명을 3년 동안에 축소하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 지역의 군사완화를 계속하기 위하여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셋째 방향을 언급하겠습니다. 소련은 자기의 시비리야와 극동구역들이 아세아ㆍ태평양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경제적 협력과 협동의 과정들에 참가하고 싶습니다. 이 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 소련 지도부는 특히 얼마 전에 선거한 옐리쯘씨가 영도하는 로씨야 가맹공화국의 민주주의적인 정부는 극동구역을 비롯하여 온 나라에서 깊은 경제 및 재정개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대외 경제활동과 무역정책을 자유주의화하고 외국투자와 합작투자를 위하여 좋은 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회사들도 시비리야와 소련의 극동구역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한ㆍ소 경제관계 발전에서 많이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북한과 미ㆍ일의 관계개선 중요

 한ㆍ소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사실 자체가 소련에서 벌어지고 있는 ‘페레스트로이카’와 현존 한국 지도부의 대외정치적 노선, 우선 ‘북방정책’ 구상의 구현도의 결실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년 동안에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40여년 유지되어 오던 완전 제로(0) 상태로부터 현실로 등장하게 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이것이 현단계에 들어 극동 관련 국제관계 구조에서 제일 본질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양국 관계는 경제 무역 과학 문화 스포츠 및 기타 부문에서 큰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금년에 두 국가 사이에 정치 대화는 시작되였고 7월에 두 나라들의 대통령들도 미국 산-프란즈쓰고에서 만났습니다. 물론 두 국가 지도자들의 최고 회견은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양국 관계는 새로운 수단으로 높아졌습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에 양국 관계에서 이룩된 빠른 진보를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른바 ‘한반도 문제’에 직ㆍ간접으로 관련된 나라들의 관계도 아주 복잡하게 엉켜져 있고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상을 배경으로 하여 그 관계가 발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반도에 자리잡고 있는 두개의 조선 국가형성체, 소련 중국 미국 일본 등 이 문제에 관여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의 입장과 반응은, 한ㆍ소관계 발전에 긍정적이나 부정적이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소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동맹적인 조약이 있으며 한국에도 미국과 같은 조약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한ㆍ소관계의 빠른 진보는 상이한 나라들에서 상이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 6월에 있은 두 나라의 대통령들 사이에 회견이 비판적인 평가를 비롯하여 상반된 평가들을 만났습니다. 내 생각에는, 특히 중국과 일본에서 우리 두 나라사이에 특히 정치분야에서 빠른 친근은 그들의 이해에 대해서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우리 두 나라들 사이에 외교관계를 일차 수립하여야 된다는 의견들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① 한ㆍ소관계는 앞으로도 성과적으로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 위하여 중ㆍ한, 미ㆍ조, 일ㆍ조 관계에서도 일정한 진보를 보장하여야 됩니다.

 ② 남ㆍ북 사이에 대화에서 진보는 한ㆍ소관계를 위하여 아주 중요하고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③ 한ㆍ소 정치관계를 발전하면서 ‘한반도문제’에 관련된 다른 나라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미리 준비하여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금년 9월초에 소련 외교부장 ‘쎄와르나드제’씨가 중국ㆍ일본ㆍ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했을 때에 한국도 방문했으면 이 문제들을 토론했겠는데 양국 관계 발전의 이러한 취급방법 실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기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한ㆍ소 정치관계의 발전에 믿음직한 토대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서둘지 말고 ‘상대방 바로 알기’ 착실히

 다른 한편에서는 양국 정치대화가 발전하면서 두 나라들 사이에 마지막 3년 동안에 경제부문의 관계발전을 세밀히 연구하여야 합니다. 의심이 없이 두 나라들 사이에 경제협력을 위하여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나라들의 대표자들은 경제협동 분야에서 많은 재미있고 합리적인 제안들을 했습니다. 두 나라들 정치인들과 전문가들 가운데 경제협동과 합작투자의 창립에 대하여 가장 높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협력을 위하여 대규모적인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재미가 있는 기획들이 실현되지 않고 합작투자들도 행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두 나라의 실업자 가운데 일부 실망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두 나라들의 전무가들과 실업가들은 행동하기 전에 양국 경제조건과, 재정제도의 특수성 및 다른 필요가 있는 요인들을 미리 주의깊게, 자세히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내 생각에는 양국 정치관계를 발전하면서 우리는 경제 부문에서 있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다시 한번 하지 않고) 정치관계 분야에서 한걸음마다 아주 면밀히 주의깊게 서두르지 않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취급방법을 실현하면서 우리는 양국 관계를 위하여 단단한 토대를 보장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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