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 있는 법정에 언제나 그가 있다
  • 정희상 전문기자 (hschung@sisapress.com)
  • 승인 2006.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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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사람] 이우해 재일 한인변호사협회 이사

 
재일한인변호사협회 도쿄 지역 이사로 있는 이우해 변호사(48)는 교포 3, 4세들의 인권지킴이이다. 일제시대에 조부모님이 고향 부산에서 일본으로 건너와 후쿠이 지방에 정착하면서 교포 3세로 나고 자란 그는 재일 한인 후예들의 설움을 톡톡히 겪으며 자랐다. 와세다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변호사의 길을 택한 것도 어릴적부터 눈뜬 차별 때문이다.

그래서 재일 교포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차별에 맞서는 도쿄지방법원 법정싸움 현장에는 늘 그가 자리하고 있다. 오사카와 도쿄지역에서 활동하는 다른 교포 변호사들과 힘을 합쳐 재일한인변호사협회를 꾸린 것도 교포 인권문제 재판과정에서였다. 외국인 지문날인 철폐운동과 재일한국인 참정권운동에 앞장서온 그는 최근 야스쿠니 신사를 둘러싸고 의미있는 소송을 벌였다.

옛 일본군인 및 군속으로 징집되어 사망한 조선인 2만1천여명이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 전범과 나란히 합사된 것이 부당하므로 취소해달라는 소송이었다. 이를 위해 한국을 오가며 유족 440명을 규합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법정싸움에서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5월25일 일본정부의 편을 들어주었다. 비록 패소했지만 이변호사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의 문제점을 계속 제기할 작정이다.


본인은 한국국적이지만 일본사회가 다민족 추세로 변하면서 한해 1만여명의 교포 3, 4세가 일본인으로 귀화하는 현실도 외면할 수 없는 그의 관심사였다. 그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과거에는 복잡하던 귀화 절차를 서류 한 장으로 단순화시키자 귀화 희망자들이 구름처럼 그에게 몰려들었다. 이변호사는 이들에게 귀화는 해도 반드시 한국 이름을 그대로 쓰도록 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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