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강 자전거길 ‘음주 라이딩’의 원조는?
  • 사진·글 임준선 기자 ()
  • 승인 2014.08.0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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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전거 관련 안전사고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위험천만한 ‘음주 라이딩’ 사고가 적지 않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전거 음주운전은 명백한 불법이다.

경기 남양주시 남한강 자전거길 주변의 한 식당. 벽에 걸린 2011년 10월8일 사진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 등이 남한강 자전거길 개통식을 마치고 회식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자전거 복장의 청와대 사람들과 탁자 위에 놓여 있는 막걸리병이 꽤 인상적이다. 사진 속에 등장하지 않지만 이 자리에는 이 대통령도 함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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