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와 질서의 충돌
  • 글·사진 이종현 기자 ()
  • 승인 2015.04.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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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이 헌법재판소에 불려 나왔다. 이 법은 성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를 처벌한다. 3년 전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여성이 제기한 위헌심판 공개변론이 4월9일 열렸다. 쟁점은 생계 수단으로서의 성매매를 허용할지 여부다.

헌재 앞에서는 ‘먹고사는 문제’와 ‘사회적 질서’가 충돌했다. 성매매 여성들은 합법적인 성매매 구역(레드존)을 정하고 그곳에서의 성매매를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성을 거래의 수단으로 삼을 수 없다는 반대 측 주장도 만만찮았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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