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대(對)중 수출기업 원산지인증수출자 가인증제도 시행
  • 유재철 기자 (yjc@sisabiz.com)
  • 승인 2015.08.24 11:55
  • 호수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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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 절차가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앞서 24일부터 ‘한중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가인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FTA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이미 발효된 FTA 특혜관세 대상 품목에 대해 세관장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를 말한다.

관세청은 대(對)중국 수출기업의 한중 FTA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한중 FTA 발효 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가(假)인증하고, 발효 즉시 정식 인증수출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동안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FTA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때 발급기관(세관, 상공회의소)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야 했다. 이런 절차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을 경우 첨부서류 생략과 발급기관의 심사가 생략돼 신속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가인증을 받고자 하는 수출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세관(자유무역협정 4과), 부산세관(자유무역협정과), 인천세관(자유무역협정 1과), 대구세관(자유무역협정과), 광주세관(통관지원과), 평택세관(통관지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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