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안 ‘보수의 벽’ 넘을까
  • 조유빈 기자 (you@sisapress.com)
  • 승인 2016.12.13 09:23
  • 호수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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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결정할 9인의 헌법재판관 성향 분석

공은 이제 헌법재판소(헌재)로 넘어갔다. 헌재의 결론은 둘 중 하나다. 대통령의 파면 혹은 탄핵소추 기각을 결정하게 된다. 헌재는 국회에서 탄핵의결서를 제출받은 뒤 180일 이내에 탄핵 심판을 하게 된다. 선고 과정은 일반에 공개하게 돼 있다. 하지만 국가 안전보장 등의 이유를 들어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시화되면서 탄핵 가부를 결정할 헌법재판관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헌법재판관은 헌재소장을 포함해 9인으로 구성돼 있다. 탄핵 결정은 이들 9인 중 7인 이상 출석과 6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진다.

 

© 시사저널 고성준

이들 중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이 내년 임기를 마친다는 점은 변수다.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은 각각 내년 1월31일과 3월14일 임기를 마치고 교체된다. 특히 내년 1월에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의 경우 후임 인선 문제로 시간이 지체될 가능성이 크다. 재판관은 대통령이 3인, 국회에서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되지만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이 모두 임명한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헌재에 탄핵 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과 6명 이상의 찬성’이라는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7명이 심판을 진행할 경우, 2명이 반대하면 탄핵 심판 청구는 기각된다. 대통령 탄핵 가부에 영향을 줄 변수다.

 

헌재의 독립성 역시 따져볼 문제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대 국회 때 헌법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헌법안을 만들었다. 김 전 대표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면 사법부가 독립을 할 수가 없다. 독일은 헌재 재판관이 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런 과정을 거쳐 임기를 10년으로 해 놓으니 헌재가 민주주의를 가장 잘 지키는 기관이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통진당 해산 결정 과정에서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헌재의 논의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는 보도가 나온 후라 더욱 주목해 볼 대목이다. 헌법재판관 개인의 면면과 소신이 그래서 중요하다. 

 

 

© 사진공동취재단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수사한 대표적 ‘공안통’ 검사

 

2011년 1월 이명박 대통령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박한철 소장은 2013년 4월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에 따라 헌법재판소장 자리에 올랐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수사를 지휘하는 등 각종 공안 사건을 맡은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대검 공안부장을 역임했다. 헌재에서는 낙태죄 처벌과 야간 옥외집회 금지 등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냈다.​ 

 

 


안창호 재판관

간통죄 존치 주장한 보수 성향 인사

 

안창호 재판관은 공안검사 출신으로 새누리당이 추천한 인사다. 대검 공안기획관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냈고, 2006년 일심회 간첩 사건 수사를 직접 지휘했다. 헌법재판관 중 가장 보수적인 성향으로 꼽힌다. 간통죄 판결 당시 이정미 재판관과 함께 간통죄 존치를 주장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정미 재판관

최연소 유일한 여성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은 2011년 3월 헌재에 입성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이 재판관은 최연소이자 유일한 여성 재판관이다. 통진당 해산 당시 그동안의 판결 성향을 감안할 때 기각 의견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해산에 손을 들었다.​ 

 

 


강일원 재판관

여야 합의로 추천한 중도 성향 인사

 

강일원 재판관은 서울고법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2006년 대전고법 형사재판장 재직 당시 전국 고법 형사재판부 중 가장 낮은 상고율을 기록했다. 강 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추천된 인물로 중도 성향이라는 시각이 많지만 통진당 해산 재판 당시 해산 의견에 표를 보탠 바 있다.​ 

 

 


이진성·김창종 재판관

판사 출신으로 보수 색채 짙다는 평가

 

이진성(왼쪽)·김창종 재판관은 판사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때 양승태 현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이 재판관은 서울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 재판관은 대구지법·대구고법 부장판사와 수석부장 판사를 지내는 등 대구·경북 지역에서만 줄곧 근무한 지역 법관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 재판관과 김 재판관 모두 보수색이 짙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용호·서기석 재판관

서기석, 삼성에버랜드에 ‘봐주기 판결’ 의혹

 

조용호(왼쪽)·서기석 재판관은 2013년 4월 박 대통령의 지명으로 헌재에 입성했다. 조 재판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서울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서 재판관은 인천지법, 대전지법 수석부장을 거쳐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역임했다. 서 재판관은 과거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인사청문회 당시 ‘봐주기 판결’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김이수 재판관

‘통진당 해산’에 유일하게 기각 의견 개진

 

2012년 야당인 민주통합당 추천으로 임명된 김이수 재판관은 통진당 해산 당시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냈던 재판관이다. 김 재판관은 “구성원 가운데 극히 일부의 지향을 통진당 전체로 간주해선 안 된다”고 밝히며 “문제가 된 통진당의 강령 역시 넓은 의미의 사회주의 이념일 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 재판관은 교원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법 조항에 대해 8대1 합헌 결정이 나올 때도 홀로 반대의견을 냈다. 최근 성 충동 억제제를 투여하는 ‘화학적 거세’에 대한 위헌 의견 등 소수의견을 내왔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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