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경찰청장까지 나선 '김광석 수사'
  • 노진섭 기자 (no@sisajournal.com)
  • 승인 2017.10.0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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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청장, '김광석 딸 죽음' 수사 가능성 내비쳐

 

1996년 가수 김광석이 사망했고, 2007년 그의 딸 서연양이 죽었다. 2017년 9월26일 가수 김광석의 형 김광복씨는 김광석의 부인이자 서연양의 엄마인 서해순씨를 유기치사죄와 소송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서씨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딸 서연양이 폐 질환에 걸렸는데도 방치해 결국 사망하게 만든 혐의(유기치사죄)와 지적 재산권 관련 소송 중 서연양의 죽음을 숨긴 채 소송을 종료한 혐의(소송 사기) 등을 받는다. 서씨의 딸이 사망한 직후인 2008년 대법원은 '김광석씨의 저작권은 서씨와 딸에게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마디로 김씨의 음반 저작권 소송이 진행 중인 시기(2005~08년)에 서연양이 사망한 점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평론가들은 21년 동안 저작권료가 10억~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9월27일 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김광복씨는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지 않아 (서연양의 병이 악화해) 숨지도록 방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광석 부인 서해순씨 "마녀사냥" 억울 주장

 

김광석의 딸 서연양은 2007년 12월23일 경기도 수원시 한 대학병원에서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폐렴이었다.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감기약 성분만 검출됐다. 서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감치 치료를 받다가 집에서 쓰러졌고 병원에서 숨졌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당시 사망 원인을 조사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부검 결과와 병원의 진료 기록 등을 근거로 급성 폐렴이 사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김광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최근 고소·고발인과 참고인 20여 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피고발인 서씨를 불러 조사한다. 워낙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다보니 정치권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경찰청장도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9월21일 국회에 출석해 "소송 사기죄가 된다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나흘 후인 25일 "서씨와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씨는 이번 고소·고발을 마녀사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는 9월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또 JTBC에 출연해 서연양 죽음에 대해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아버지가 4월에 돌아가시면서 형제들과 사이도 안 좋고 소송이 안 끝나서 (가족들을 부르기가) 힘들었다"며 "경제적으로도 힘들 때였고 애가 죽었다는 걸 알리는 게 겁도 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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