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문무일,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악재
  •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 승인 2018.05.28 09:43
  • 호수 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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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검찰 (2)] 검경 수사권 조정, 어디까지 왔나

 

수사권 조정을 앞둔 검찰과 경찰 간 샅바 싸움이 한창이다. 검찰개혁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속도를 내면서, 수사권을 사수하기 위한 검찰과 수사권 탈환을 노리는 경찰 간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모양새다. 검경 수장들이 수사권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 이후 수사권 조정의 향배를 예측하기 더 어려워졌다. 검찰과 경찰이 ‘정권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검경 모두 수사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검찰에 쏠려 있는 권력을 분산시키겠다는 명분을 앞세웠다.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시발점이 됐다. 촛불을 든 시민들이 ‘적폐청산’ 1호로 검찰을 지목하면서 검찰개혁의 동력이 확보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수사권 조정에 대해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내년에는 본격화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시민이 호응하고 정부가 응답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속도에도 탄력이 붙었다. 지난해 12월 경찰이 가장 먼저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수사구조개혁 권고안을 냈다. 이어 올해 1월에는 청와대가 검찰이 독점하던 수사·기소권을 경찰·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으로 분산하는 ‘권력기관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검찰도 2월에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갖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수사권 조정안을 내놓았다. 국회에서는 수사권 조정을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3월23일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그러나 이후 수사권 조정 논의는 답보상태에 빠졌다. 검경 수뇌부 모두 수사권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어서다. 특히 검찰 반발이 거세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사권한을 그대로 떼서 (경찰에) 옮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자치경찰제의 실효적 시행과 행정경찰의 수사경찰에 대한 관여 및 통제 방안, 인권친화적인 수사관행 확립 방안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1차 수사영역에서 철수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현재 진행하는 중요 수사나 경찰의 송치 사건 등에서 지휘와 사법통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3월 사개특위에 출석해 “검사는 경찰의 모든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보유해 언제든 경찰수사를 자의적으로 방해할 우려가 상존한다”며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직접 수사하면 자백 강요 등 인권침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른바 ‘드루킹 댓글 사건’이 터지면서 검경 모두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수사 기간이 늘어지면서 검경 모두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한 것이다. 경찰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 7〜8명이 보유한 보안 USB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압수수색지의 주소와 대상 차량의 번호를 잘못 기입해 검찰에서 반려됐다. 부실수사 논란이 불거지자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검경 수사권 분리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검찰 역시 야당의 정치공세에 직면했다. 지난 4월 경찰이 김경수 의원의 통화내역 조회와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야당에서는 전형적인 검찰의 ‘봐주기 수사’라는 입장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드루킹 수사에서 경찰은 (수사를) 하는 시늉이라도 냈지만, 검찰은 증거를 수집하려는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며 “지방선거가 끝나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할 때 (드루킹 수사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작태를 보인 검찰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논의하는 사개특위 활동 기간은 6월까지다. 검찰소위는 9명으로 민주당 3명, 자유한국당 4명, 바른미래당 1명, 평화와정의 1명으로 꾸려졌다. 소위원장은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맡기로 했다. 사개특위 위원 중 검찰·경찰 출신 의원은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검찰개혁소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는 민주당 3명, 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 등 7명으로 구성됐고 소위원장에는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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