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뒤흔드는 ‘내부 고발자들’
  •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 승인 2019.01.08 11:00
  • 호수 15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靑 ‘민간인 사찰’ ‘부당 압력’ 의혹 불거져…野 “박근혜 정권 전철 밟지 마라”

“이명박·박근혜 청와대보다 현재 청와대가 민간 영역 사찰을 더 많이 했다.”(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동연 부총리가 채무비율 39.4%보다 올리라고 지시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청와대가 잇따른 전직 공무원들의 폭로 탓에 휘청거리고 있다. 김태우 수사관(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청와대의 ‘적자국채 추가 발행 압박’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검찰 고발로 맞서면서 양측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공익신고자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부 고발자를 보호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왼쪽)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 시사저널 최준필·뉴스1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왼쪽)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 시사저널 최준필·뉴스1

김 수사관 논란은 지난해 11월 중순 촉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한 직원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김 수사관이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경찰 사건을 묻는데 청와대 특감반원이 맞느냐”고 문의하면서다. 민정수석실의 조사 과정에서 김 수사관은 ‘특감반 동료들과 골프를 치고 술을 마신 사실 등을 언론에 공개하겠다’며 반발하자, 조국 민정수석은 이를 협박이라고 판단해 지난해 11월29일 특감반원 전원을 소속 부처로 돌아가게 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자신이 ‘비리 공무원’으로 낙인찍히자, 김 수사관은 언론을 통해 청와대의 비리 의혹을 폭로하고 나섰다. 김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중순 일부 언론사 제보를 통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조사해 청와대 상부에 보고했으나 이에 따른 조치 없이 오히려 내가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김 수사관은 자신이 특감반에서 일할 당시 은행장과 전 총리 아들을 사찰했다고 주장하는 등 폭로를 이어갔다.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는 12월19일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청와대를 겨냥한 폭로전은 이후 더 확대되는 양상이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7년 국가채무비율 39.4%’라는 기준을 정해 두고 이 이상으로 나랏빚을 늘리라고 지시했다는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가 나오면서다. 신 전 사무관은 1월2일 기자회견을 열고 “4조원의 국채를 발행할지 정하는 과정에서도 청와대가 직접 보도자료 취소를 요구하는 등 압력을 넣었다”며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같은 날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정부에 대한 내부 고발이 잇따르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도 ‘내가 지시하지 않았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스스로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은 1월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의 대응은) 법의 이름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적반하장”이라며 “부디 과거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라”고 비판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