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고위직 첫 실형…전병헌, 뇌물죄 징역 5년
  • 조해수 기자 (chs900@sisajournal.com)
  • 승인 2019.02.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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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실형 선고
“금품을 직접 수수하기도 하는 등 청렴성 훼손…죄질이 좋지 않다”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5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초대 정무수석을 지내며 정권 실세로 꼽혔지만 청와대 고위직으로서 첫 실형을 받게 되면서 현 정부의 도덕성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는 21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 전 수석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피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다퉈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 시사저널 고성준
ⓒ 시사저널 고성준

전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국회의원 시절(19대) 비서관 윤 아무개씨와 공모해 GS홈쇼핑으로부터 대표이사의 국정감사 증인신청 철회 대가로 1억5000만원을, KT의 청탁 대가로 1억원을, 롯데홈쇼핑에서 방송 재승인 문제제기를 중단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억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협회에 약 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게 한 혐의(직권남용)와 의원실 허위급여 지급 등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횡령),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와 관련해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제기됐다.

전 전 수석은 검찰의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2017년 11월 "대통령에게 누가 될 수 없다"며 정무수석직을 사퇴하고 개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았다. 전 전 수석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강압 수사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수사과정은 너무나 참담했다.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사람들이 왜 극단적 선택을 하는지 알았다”며 “검찰이 윤씨에게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가족 모두에게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협박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에 따라 청렴 의무가 있고 국가 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지위를 남용해 이익을 취하거나 알선하면 안 된다”며 “전 전 수석은 관련 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통제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 관련 문제 제기를 중단하기로 한 대가로 한국e스포츠협회에 기부하도록 하고, 금품을 직접 수수하기도 하는 등 청렴성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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