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에 승용차 유상 카풀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택시업계와 승차공유서비스 업계가 극적으로 합의를 이룬 것이다.
전현희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택시4단체,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3월7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행법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출퇴근 시간에 카풀을 허용하되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기서 말하는 출근 시간은 오전 7~9시, 퇴근 시간은 오후 6~8시 등 각각 2시간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카풀 베타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던 카카오가 올 상반기에 서비스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카풀은 베타서비스 기간 동안 이용시간에 상관없이 하루 2번 유상카풀을 중개해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지난해 말엔 카카오 카풀 도입에 반대하는 택시기사 3명이 분신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
이번 합의는 카카오 카풀 외에 다른 승차공유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자 수 기준 업계 1위인 풀러스가 그 중 하나다. 풀러스 측은 그동안 운행시간과 횟수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유상카풀 서비스를 이어왔다. 3월4일엔 연결비나 운행료 없이 공짜로 카풀을 이용할 수 있는 ‘풀러스제로’ 서비스를 내놓았다. 무상 카풀이니 법적 제약과 상관없다는 취지지만, 실제론 택시업계의 반발에 따른 우회 대응이란 해석이 제기됐다. 이번 합의로 풀러스 또한 카카오 카풀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운영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합의안에는 카풀 허용 외에도 법인 택시기사 월급제 시행,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 추진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