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영상 공유 좀” 한마디도 처벌 받을 수 있다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03.1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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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촬영물 유포 특별단속 실시

경찰이 불법촬영물을 촬영·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SNS를 통한 불법촬영물 공유 등과 관련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 시사저널 고성준
ⓒ 시사저널 고성준

경찰청은 3월19일 “최근 SNS를 통해 불법촬영물 및 그 불법촬영물 속의 등장인물에 대한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촬영물 및 허위 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포털 사이트에는 ‘정준영 동영상’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영상 속 피해자 명단이라는 지라시가 무분별하게 유포됐다.

현행법상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은 행위에 대해 경찰은 “호기심에 공유했다가 유포죄로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불법촬영물 등을 올리라고 부추기는 행위 역시 교사 또는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NS 채팅방 등에서 불법촬영물 공유 행위를 발견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나 모바일 사이버범죄신고 상담시스템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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