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靑 대변인의 ‘특별한 DNA’
  • 이민우 기자 (mwlee@sisajournal.com)
  • 승인 2019.03.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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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2층 상가 건물 25억원에 구입…10억원 대출까지
"노후 대책 위한 것"…석연치 않은 해명에 거취 압박도

김의겸 대변인이 이른바 '올인 투자'로 논란에 휩싸였다. 1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아 재개발 지구의 건물을 매입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투기는 아니었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은 증폭되는 양상이다. 일각에선 김 대변인이 스스로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월28일 공개한 '2019년도 정기 재산 변동 사항'을 보면, 김 대변인은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25억7000만원짜리 주상복합건물을 샀다. 이 건물은 지은 지 40년 가까이 된 2층짜리 건물이었지만, 롯데건설이 재개발 사업을 수주한 '흑석 뉴타운 9구역'에 있다. 곧 헐리고 아파트와 상가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재개발이 완료되면 아파트와 상가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다”며 재개발 이후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매입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는 "현재 팔순 노모가 혼자서 생활하고 있는데 장남인 내가 전세를 살면서 어머니를 모시기 쉽지 않아 넓은 아파트가 필요했다"며 "(현재 생활하고 있는) 청와대 관사는 언제 자리에서 물러나 비워줘야 할지 불확실하다. 내 나이에 또 나가서 전세를 살고 싶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개발 후 받게 될) 상가는 임대료를 받아서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 연합뉴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 연합뉴스

김 대변인은 흑석뉴타운 재개발조합에 아파트 한 채(공급면적 138m²)와 상가 한 개를 신청해놨다. 계획대로 재개발이 진행되면 김 대변인은 전용면적 110㎡ 아파트와 상가 건물을 갖게 된다. 이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는 9억 원 수준. 하지만 주변 아파트의 비슷한 면적 아파트 시세는 이미 16억 원을 넘어서는 상황이다. 

문제는 매입하는 과정이다. 김 대변인은 건물 매입에 전재산을 투자했다. 게다가 10억2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비록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넘기지 않았지만, 연간 4000만~5000만원대의 이자를 감수해야 한다. 김 대변인은 10억원이 넘는 거액을 대출받아 건물 매입을 결정한 것에 대해 "은행 대출금 10억원에 대해서는 상환할 수 있는 방법과 계획이 있었다"면서도 "대단히 사적인 문제이고 가정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명 과정에서도 오프더레코드(비보도)를 요구했다가 기자단이 거부하자 브리핑을 중단하고 춘추관을 떠났다. 이후 20여분 뒤 다시 돌아와 브리핑을 열고 관련 의혹을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자신의 부동산 거래 방식이 여론에 어떻게 비칠지',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이 시행 중인 과정에서 대변인이 거꾸로 행동을 했다'는 점에 대한 입장 등을 물었지만 "여러분이 판단해 달라"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근 장관 후보자들에 이어 대통령의 입으로 불리는 대변인까지 구설수에 오르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실제로 청와대 고위 공직자 3명 중에 1명꼴로 다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현 중소벤처비서관은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으로만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1채(7억1500만 원), 세종시 아파트 1채(3억3600만 원), 서울시 마포구 오피스텔 1채(3억5660만 원),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건물(20억2700만 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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