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버티다가…황하나, 결국 마약혐의로 체포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4.0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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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마약 투약 제보 받은 경찰이 수사해왔지만 영장 반려돼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31)가 4월4일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으로 이송됐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가 4월4일 오후 경기 수원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 YTN 캡처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가 4월4일 오후 경기 수원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 YTN 캡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이날 오후 황씨가 입원해 있던 성남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그를 체포했다. 경찰은 이전에 두 차례 소환요구를 했지만 황씨는 불응한 채 병원 밖을 나서지 않았다. 경찰은 황씨가 지난해 10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벌여왔다.

앞서 황씨는 ‘봐주기 수사’ 의혹에 휩싸였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은 황씨에 대한 제보를 받고 이미 압수수색 영장(2회)과 체포영장(1회)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수원지방검찰청이 이를 모두 반려했다고 한다.  

그 밖에도 황씨는 지난 2015년10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됐다. 하지만 서울 종로경찰서가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도 끝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당시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내사 중이다. 

한편 황씨는 2011년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충분하지만 피의자의 전과와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형사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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