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상대 성범죄자 24시간 밀착 감시 ‘조두순법’ 시행된다
  • 김재태 기자 (jaitaikim@gmail.com)
  • 승인 2019.04.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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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6일부터 재발 위험성 큰 성범죄 출소자 24시간 집중 추적
밀착 감시 ‘조두순법’ 시행된다

‘조두순법’으로 더 많이 알려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4월1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출소자는 보호관찰관의 일대일 감시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범죄 전력 및 정신병력 등을 분석한 후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자를 대상으로 조두순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이 있을 경우 법무부에 설치된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두순법이 시행되면 재범 위험성이 큰 성폭력 범죄자로 분류된 대상자는 보호관찰관 1명이 24시간 밀착해 지도·감독한다.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의 이동경로를 24시간 집중 추적하고 그들의 행동도 감시한다, 특히 아동 접촉을 시도하는지 여부 등 생활 실태를 현장 확인을 통해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자들이 음란물을 지니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심리치료도 실시한다.

ⓒ 일러스트 정재환
ⓒ 일러스트 정재환

법무부는 2019년 4월 기준 성폭력 등 전자발찌 대상자 3065명 중 선별 기준에 따라 신청된 5명의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 실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되면 최소 6개월간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이 이루어지며, 재심사를 통해서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법무부는 조두순법 시행에 따라 “24시간 밀착 감독으로 재범이나 보복범죄를 확실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8년 여덟 살 여자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소돼 수감 중인 조두순은 내년 12월에 징역 12년의 형량을 마치고 출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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