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도시공사 추진 주차타워사업···광명동 주민들 반발 왜?
  • 경기 광명 = 박승봉 기자 (sisa214@sisajournal.com)
  • 승인 2019.04.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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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밀집지역 내 주차타워로 소음과 매연에 시달릴 것”
광명도시공사 “공람과정 거쳐 주민의견 수렴할 것”

광명도시공사(사장 김종석)가 추진하는 광명타워(GM-Tower) 사업 3곳 중 광명동 새마을시장 주차타워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차타워로 인해 소음·매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주민공청회 없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는 이유다.

광명동 주민들은 새마을시장 주차타워는 주택밀집지역이라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인근 빌라에서 소음과 매연에 시달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광명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광명타워사업지 중 주택들로 둘러쌓여 있는 광명동 새마을시장 주차장 전경 ⓒ 시사저널 박승봉
광명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광명타워사업지 중 주택들로 둘러쌓여 있는 광명동 새마을시장 주차장 전경 ⓒ 시사저널 박승봉

광명동 새마을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한 주민은 "주차타워가 만들어지는 곳은 골목길로 이어진 주택밀집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어, 새마을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찾기 힘든 곳이라 큰 효용성이 없다"며 "저녁에는 골목에 주차된 차들이 많아 주차타워로 가는 차들과 접촉사고가 날 위험성이 많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광명도시공사가 발표한 광명동 새마을시장 주차타워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28면의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광명동 290-10번지 1086㎡(328평)에 주차장 및 시민편의시설을 4층 규모로 만들어 1층에 시민편의시설 그리고 2~4층은 78면을 갖춘 주차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광명도시공사가 발표한 사업계획안에는 광명동 새마을시장 주차장을 사업지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상인지원시설 부족과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라고 설명돼 있다.

하지만 주차장법에 따르면,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거나 계획을 수립할 때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주민들은 이를 무시하고 급조된 계획안을 가지고 보여주기 식 기자회견을 가졌다는 입장이다.

이에 광명도시공사 관계자는 "주차타워사업은 단순히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아닌 도시재생사업 중 하나로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오는 사업이다. 따라서 주차장법이 아닌 국토부 도시정비사업법에 따라 광명타워 출자 타당성 용역결과를 토대로 민관합동법인(SPC)이 설립되면 공청회가 아닌 공람을 거치는게 맞다"며 "시민들이 제기하는 민원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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