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의총서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
  • 김재태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9.04.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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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열띤 공방 끝 표결에서 1표 차 통과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에 이어 바른미래당까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모두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 합의안을 의결했다.

이들 정당은 전날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했었다. 이 합의안은 패스트트랙이 지정되는 시점부터 최장 33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 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가 4월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처리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가 4월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을 처리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4월23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4당 간 합의안의 제안 설명이 있었고, 참석한 85명 의원 모두가 만장일치 당론으로 추인했다”고 밝혔다.

평화당도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의총이 끝난 후 기자들에게 “의총 결과 시대적 개혁을 위해 패스트트랙에 찬성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정의당 역시 이날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지도부와 의원들이 대한민국의 진보와 개혁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이 결정은 마땅하고 옳은 결정이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가장 크게 관심을 받았던 바른미래당도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55분까지 무려 3시간55분 동안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격론 끝에 합의안을 추인했다. 이날 표결에는 23명이 참가했으며, 합의안은 찬성 12, 반대 11 1표 차이로 통과됐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당론을 다수결로 정할지 아니면 3분의 2 찬성으로 정할지를 두고 1차 표결을 한 데 이어 2차로 합의안에 대해 찬반을 묻는 표결 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두 차례 모두 ‘12 대 11’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후 기자 브리핑을 통해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추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추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안의 취지를 살려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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