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브리핑] 1분기 청년배당 신청기한, 10일까지 연장
  • 경기 안성 = 서상준 기자 (sisa220@sisajournal.com)
  • 승인 2019.05.0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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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격 상관없이 1인당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안성시, ‘안성시 양성평등상’ 후보자 추천

경기 안성시는 1분기 청년배당 신청기한을 5월10일까지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청년배당 1분기 신청대상자는 1994년 1월 2일~1995년 1월1일 출생자다. 시에 따르면 5월6일 기준 청년배당 신청자는 대상자 1765명으로, 현재 1194명(67.6%)이 신청했다.

안성시청 전경 ⓒ안성시 제공
안성시청 전경 ⓒ안성시 제공

안성시 청년배당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에 한한다. 소득 등 자격조건에 상관없이 1인당 100만원을 분기별로 25만원씩 안성시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한편 청년배당 신청은 신청서와 신청일 기준 발급 받은 주민등록초본을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오는 10일까지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안성시, 오는 23일까지 '안성시 양성평등상' 후보자 접수

경기 안성시는 오는 5월23일까지 안성시 '양성평등상' 후보자를 모집한다. 안성시 양성평등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성 차별적인 인식과 관행을 개선,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성 평등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공헌한 시민을 선발해 표창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2016년도부터 기존 '안성시 여성상'을 안성시 양성평등상으로 변경해 시상하고 있다.

후보 자격은 추천일 현재 안성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시민으로 해당 읍‧면‧동장 및 기관‧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서와 공적조서(요약서 포함), 현지조사 확인서 및 공적 증빙자료 등을 해당 읍‧면‧동 또는 시청 가족여성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후보자들의 공적내용 및 현지 확인 등을 거쳐 6월중 안성시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해 수상자를 결정하고, 오는 7월5일 개최되는 제24회 안성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서 표창할 계획이다.


◇안성시 드림스타트, '공적지원 대상' 아동 발굴 확대키로

- 관내 0세(임산부)~만12세(초등학생 이하) 대상

경기 안성시 드림스타트가 차별 없는 아동복지 실현을 위해 '2019년 드림스타트 신규 아동 발굴'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달 말까지 15개 읍·면·동의 이장회의 및 기관단체장 회의에 방문 참석해 드림스타트 사업 홍보 및 신규대상자 발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차상위, 한부모, 기초수급 대상자 등 공적지원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각 읍·면·동 복지 담당자들과 협력해 드림스타트 지원대상자 발굴을 확대하고 있다.

발굴을 통해 연계 가정은 아동의 욕구조사 및 양육환경, 아동발달 사정 등 위기도 조사를 통해 ▲신체·건강 ▲언어·인지 ▲정서·행동 분야별 통합사례관리를 제공받게 된다. 드림스타트 신규 대상자 의뢰 및 신청은 안성시 드림스타트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지난 3월 개학시즌에 맞춰 관내 193개 어린이집과 35개 초등학교에 신규 대상자 발굴 협조 요청 공문과 홍보 팸플릿을 발송하고 관내 버스 정류장 BIS(Bus Information System)에 홍보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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