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전직 경찰청장의 같은 혐의, 다른 운명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5.1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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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은 ‘구속’, 이철성은 ‘기각’…모두 총선 개입 혐의 받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구속됐고,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그렇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총선 개입 혐의를 받고 있지만 그 정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총선 개입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왼쪽)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5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총선 개입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왼쪽)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5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월15일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게 청구된 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이날 영장이 기각된 사람은 또 있다. 강 전 청장 때 각각 청와대 치안비서관과 경찰청 정보국장을 지낸 박화진(56) 현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상운(60) 전 경북지방경찰청장이다. 

이들 네 사람은 모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친박계’를 위해 선거 정보를 모으고 대책을 세웠다고 한다. 경찰 정보라인을 통해 친박 후보들이 어느 지역구에 출마하는 게 당선에 유리한지 등을 파악했다는 것.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건 위법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청장, "증거인멸 우려 인정"

이 가운데 강 전 청장만 구속된 점에 대해 법원은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거 인멸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영장이 기각된 나머지 세 사람에 관해선 “사안의 성격과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 수사 경과, 증거 자료의 확보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고위직을 뺀 부하직원들은 모두 불구속 처분을 받은 셈이다. 

강 전 청장은 2012년 5월부터 그해 10월까지 경찰청 정보국장을 지냈다. 이듬해인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대통령 정무수석실 사회안전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이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거쳐 2014년 8월 19대 경찰청장으로 취임했다. 경찰대 출신의 첫 청장이다. 

이 전 청장은 그의 직함을 차례차례 이었다. 강 전 청장이 청와대에 들어간 사이 이 전 청장은 경찰청 정보국장을 맡았다. 또 강 전 청장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사회안전비서관을 역임했다. 나중엔 경찰청 차장으로 있다가 강 전 청장의 뒤를 이어 20대 경찰청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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