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own] 이재명 / 버닝썬
  •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 승인 2019.05.17 18:00
  • 호수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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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100일 걸려 결국 용두사미로 끝난 버닝썬 수사

 

UP

이재명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 시사저널 이종현
ⓒ 시사저널 이종현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5월16일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4월25일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시도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Down

100일 걸려 결국 용두사미로 끝난 버닝썬 수사 

ⓒ 연합뉴스
ⓒ 연합뉴스

클럽 ‘버닝썬’ 사건의 중심에 선 가수 승리와 동업자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5월14일 기각됐다. 이른바 ‘경찰총장’이라 불리며 이들의 뒤를 봐준 인물로 지목된 윤아무개 총경에 대해서도 경찰은 뚜렷한 유착 고리를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버닝썬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줄곧 부실수사 논란에 부딪혀 왔다. 결국 이번 영장 기각으로 경찰은 장장 100일 동안 약 150명의 인력을 투입했던 버닝썬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난 데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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