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전 의원 "송 검사장 본인이 잘못 수사해놓고..."
  • 송창섭 기자 (realsong@sisajournal.com)
  • 승인 2019.05.3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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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비판한 송인택 울산지검장 발언에 대해 정면 반박
송 검사장 "언론이 오해하고 잘못 쓴 것"
단순 절도사건이 정치자금위반으로 처리됐다고 주장하는 박상은 전 새누리당 의원 ⓒ시사저널
단순 절도사건이 정치자금위반으로 처리됐다고 주장하는 박상은 전 새누리당 의원 ⓒ시사저널

세월호 사건이 정국을 몰아쳤던 2014년 9월 검찰은 박상은 전 새누리당 의원을 경제특보와 후원회 사무국장 월급대납, 사료업체로부터 받은 고문료, 해운조합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장관훈 전 비서관 급여 착취, 지역구 유권자의 불법 선거 과태료 대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당시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박 의원이 해운조합에서 3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인천항 하역회사인 선광 자회사인 휠라선으로부터 고문료 1억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그 결과 박 의원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억40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8065만원이 선고됐고, 대법원(2015년 12월 24일)이 원심을 받아들이면서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3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이 사건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송인택 울산지검장(연수원 21기‧당시 인천지검 1차장)이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박 전 의원 수사를 예로 들어서다. 당시 사건은 박 전 의원의 운전기사가 차에 있던 현금 2000만원을 빼내 검찰에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신고하면서 발단이 됐다. 검찰은 운전기사를 공익제보자라고 판단하고 처벌하지 않았다. 당시 수사의 책임자는 송인택 울산지검장이다. 검찰이 기소한 11건의 범죄사실 중 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2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상은 전 의원 "송인택 검사장, 팀장시절 수사 무리하게 했다" 주장

박 전 의원은 시사저널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가방에 돈이 없어진 뒤 2분 만에 경찰에 신고했다”며 “폐쇄회로(CC)TV에도 돈을 옮기는 장면에 운전기사의 가족 차량 번호가 찍혔었는데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박 의원은 법원에 자신을 신고한 운전기사에 대한 수사기록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고, 1심은 지난해 8월 “운전기사 김아무개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제보했음을 공공연하게 밝혔고, 박 전 의원이 요구하는 기록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아닌 절도로 신고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며 검찰의 비공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인천지검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지난 2월 항소를 기각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송 지검장은 “운전기사가 국회의원 돈 가방을 갖고 왔다니까 엄청난 비리로 언론에 소개됐다”며 “다 뒤져보고 싶은 수사기관을 통제하지 않으면 국민이 죽고, 나라가 망한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송 지검장이 말한 ‘통제할 수 없는 수사기관의 주체’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송 지검장은 “입증할 수 있는 혐의가 있고, 확인해 볼만한 의심이 충분히 있을 때 증거를 찾는 게 바로 수사”라면서 수사권 조정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쪽이 경찰이라는 뉘앙스로 발언했다.

하지만 당시 수사로 구속 기소된 박 전 의원은 “팀장인 본인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생긴 문제를 남에게 돌리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박 전 의원은 “당시 검찰은 2003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고 설원봉 대한제당 회장에게 받은 약 5억원의 전별금을 정치자금으로 봤다”면서 “당시 나는 정치인이 아니었고,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치더라도 공소시효 5년이 지난 것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되자 송 지검장은 “압수수색 등 수사권 남용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예로 든 것을 해당 언론이 오해하고 잘못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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