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한국당 의원, 의원직 상실
  • 김재태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9.05.3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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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종심에서 징역 7년 확정···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인정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62)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원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5월30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형과 함께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9200만원 추징을 결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양주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던 당시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헌금 성격의 5억5000만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8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전기공사업체 대표로부터 한국철도도시시설공단과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을 대가로 1억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0억대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 의원이 2018년7월19일 오전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10억원대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 의원이 2018년7월19일 오전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해 8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교부받았다”며 “뇌물 공여자의 청탁에 따라 본인이 소속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소관기관에 해당하는 한국철도도시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민원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이어 “19명으로부터 10억96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교부받았고, 그중 6억2500만원은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받은 것”이라며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받았고, 대부분 피고인이 먼저 보좌관을 통해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일부 무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국민의 대표자가 지켜야 할 청렴과 공정이라는 제1의 소중한 가치를 저버린 것”이라며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굶어 죽는 것이 더 영광이고 명예롭다고 하신 가인 김병로 선생의 말씀이 새삼 무겁게 느껴진다”고 밝히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다만 유죄로 인정된 혐의가 늘어나 추징금은 1심 6억8200만원에서 6억9200만원으로 늘렸다.

이 의원 측은 상고심에서 보좌관이 작성한 정치후원금 지급 명단과 이를 통해 수집한 증거들은 위법적인 수집 증거로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의원 측은 원심에서 위법 수집 증거 주장을 하지 않았고, 원심도 이를 직권으로 심판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보좌관이 작성한 명단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2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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