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과 기독교③] “가뭄 심해 기도했더니 하늘문 열렸다”
  • 송창섭 기자 (realsong@sisajournal.com)
  • 승인 2019.06.07 11:00
  • 호수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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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표, 교회 발언 논란 일 듯…통합진보당 해산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간증

“내가 2015년 6월18일에 총리가 됐는데, 당시 가뭄이 심했다. 봄에 시작돼 가을까지 계속됐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겠나. 가뭄을 극복해 달라고 기도를 시작한 것이 2015년 10월25일이다. 내가 다니던 교회 성도들에게도 같이 기도하자고 부탁했다. 내가 선봉에 섰다. 2주가 지나자 하늘의 문이 열려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서 비가 왔다. 총리까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다. 국정에 임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니 하나님이 비도 내리게 하셨다. 1년 내내 안 오던 비가 기도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온 것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총리에서 물러나고 야인으로 있던 지난해 12월 경기도 용인의 한 교회 집회에서 한 발언이다. 당시 황 대표는 정치 입문 전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집회에서 한 말이지만, 공직자 시절 경험마저 종교적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황 대표의 종교 집회 영상은 유튜브에 여러 개 올라와 있다. 간증집회 성격의 자리에서 황 대표는 자신의 종교관을 △구원 △삶의 변화 △보호하심 △비전의 삶 △기도 응답으로 정리해 설명했다. 체험적 신앙관을 가진 것은 개인의 자유다. 그러나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마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강조한 것은 정치적으로 쟁점화될 수 있다. 공안검사 출신인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종교적 신념과 결부시켜 해석했기 때문이다.

2018년 12월16일 경기도 용인 영통영락교회에서 발언하는 황교안 전 총리 ⓒ 유튜브 캡쳐
2018년 12월16일 경기도 용인 영통영락교회에서 발언하는 황교안 전 총리 ⓒ 유튜브 캡쳐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도 하나님 뜻?

총리 재임 시절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것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해석한 것도 마찬가지다. “테러방지법 통과를 놓고 2015년 12월20일부터, 북한인권법은 12월27일부터 기도를 시작했다. 그 결과 2016년 3월3일(실제 통과는 3월2일) 두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모두 10년 이상 통과되지 못했던 법들이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다.”

당시 야당(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새누리당)이 추진한 테러방지법이 국내에 침투한 테러단체들의 활동을 감시하겠다는 법 취지와는 달리 국민 감시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며 법 제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자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은 국가 비상사태라며 직권 상정했고, 야당인 민주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일정 방해)를 통해 이를 막았다.

당시 테러방지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무슬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역시 이슬람인들의 국내 유입을 우려하는 국내 보수 기독교 단체의 생각과 일맥상통한다. 테러방지법과 함께 제정된 북한인권법 역시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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