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갑질·청탁금지법 위반’ 김도현 주베트남 대사 해임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06.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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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대사 반발…해임 무효 위한 소송 제기할 듯
김도현 전 주베트남 대사가 5월10일 오후 베트남 수도 하노이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메콩 평화포럼'에서 축사하는 모습 ⓒ 연합뉴스
김도현 전 주베트남 대사가 5월10일 오후 베트남 수도 하노이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메콩 평화포럼'에서 축사하는 모습 ⓒ 연합뉴스

외교부가 비위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진 김도현 전 주베트남 대사를 해임했다.

6월7일 정부에 따르면, 김 전 대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과 대사관 직원에 대한 '갑질' 등을 이유로 해임됐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3월 주베트남 대사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과 갑질 혐의로 김 대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5월 김 대사를 귀임 조치하는 한편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5월24일 중앙징계위원회가 열려 해임이 결정됐고 6월5일 김 전 대사에게 이 같은 내용이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사는 지난해 10월 베트남의 한 골프장 개장 행사에 가족동반으로 참석하면서 베트남 기업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를 제공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업무 추진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대사는 1993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부에 입부했다가 2012년 삼성전자 글로벌협력그룹장으로 영입됐다. 2017년 11월부터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구주·CIS 수출그룹 담당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지난해 4월 주베트남 대사로 발탁됐다.

한편, 김 전 대사는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고 해임 무효를 위한 소송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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