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채용비리’ 의혹 정점 이석채 첫 재판…“김성태 딸 전혀 몰랐다”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06.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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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업무방해 인정 범위 다퉈볼 것”
KT 채용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4월3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전 회장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 4월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연합뉴스
'KT 채용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4월3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전 회장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 4월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연합뉴스

'KT 채용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6월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혐의를 다투는 취지"라고 답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3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KT 회장으로 재직했다. 2012년 KT 신입사원 채용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을 포함해 총 11명을 부정채용하는 데 가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재판 후 취재진에게 "구체적으로 (부정한 채용 행위를) 지시했느냐는 것과 관련해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법리적으로는 사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이렇게 넓게 인정할 수 있느냐를 두고 다퉈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성태 의원 딸 부정채용에 관해 변호인은 "이 전 회장은 김 의원 딸이 KT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며 청탁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어느 기업이나 채용 청탁이 들어온다. 이 전 회장도 이를 완전히 끊어내기 어려워 부하직원에게 알아보라고 한 것은 인정한다"면서 "비서실에 청탁 내용을 전했더라도 이후 해당 지원자가 합격했는지 등 관리가 어떻게 됐는지에는 관심이 없었고 기억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 전 회장도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회장의 공판준비기일은 7월3일 한 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지난 4월3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뒤 '채용비리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충무공의 심정이 생각나네요"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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