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부터 음주사고 최대 ‘무기징역’ 구형
  •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no@sisajournal.com)
  • 승인 2019.06.2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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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 0.03%도 처벌

 

5월6일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숨진 여배우 A씨(28)는 사고 당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드러났다. 

6월22일 대전 둔산동 한 교차로에서 택시와 출동해 택시 기사와 승객을 다치게 한 승용차 운전자 B씨(28)도 경찰 조사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은 감소 추세라지만,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심각하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픽사베이 
ⓒ픽사베이 

 

검찰은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교통범죄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해 6월25일부터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할 예정이다. 

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됐다.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각각 조정됐다. 소주 한 잔만 마시고 운전해도 단속 대상이 되는 셈이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경찰은 6월25일부터 두 달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한편, 미국 워싱턴주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1급 살인죄를 적용해 최소 징역 50년에서 최대 종신형을 선고한다. 브라질도 음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종류에 상관없이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한다. 일본은 음주 운전자뿐만 아니라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한 사람, 술자리에 동석한 사람까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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