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한 잔도 안 돼” 했는데 첫날부터 153건 적발
  • 김재태 기자 (jaitaikim@gmail.com)
  • 승인 2019.06.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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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 운전’도 예외 없어…‘제2 윤창호법’ 시행 취지 무색

‘제2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새 도로교통법이 처음 시행된 6월25일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술 한 잔을 마셔도 음주운전 처벌을 피할 수 없는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0~8시에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총 15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적발된 사람만 64명에 달한다. 서울경찰청 강남경찰서 교통안전계 임윤균 경위는 “오늘부터 윤창호법이 시행된다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단속에 아무도 걸리지 않을 알았는데, 결국 걸리는 사람이 있다”고 밝혔다.

음주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6월25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교 남단 도로에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 연합뉴스
음주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6월25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교 남단 도로에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 연합뉴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57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93건이었다. 그밖에 3건은 측정 거부였다.

면허가 정지된 57명 가운데 이전 도로교통법을 통해 훈방조치되었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음주자는 13명이었다.

면허가 취소된 93건 가운데 32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0%로, 이전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는데, 법 개정으로 인해 이번에는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6월25일부터 바뀐 것은 단속 기준뿐만이 아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됐다. 면허정지는 기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상한선이 500만원으로 조정됐다. 면허취소가 되면 벌금은 최소 500만원부터 시작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만취 상태’에 대해서는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6월25일부터 두 달간 계속해서 전국 단위의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밤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의 시간에 집중 단속을 벌이는데, 20분에서 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바꿔 단속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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