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미쓰비시重, 상고 포기하고 배상해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8부(설범식 부장판사)는 6월27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14명의 유가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미쓰비시중공업이 1인당 9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기도 평택과 용인에 살던 홍아무개씨(소송 중 사망) 등은 1944년 9월 일본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의 군수공장에 끌려가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 이듬해 8월 원자폭탄 투하로 재해를 입은 뒤 돌아왔다. 귀국 후 이들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피폭 후유증에도 시달렸다.
홍씨 등 일부 생존자와 사망 피해자 유족은 2013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심은 "일본 정부의 강제적 인력 동원 정책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강제 노동에 종사시켰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이날 항소심에서도 1심 판단이 유지됐다.
원고 측은 "미쓰비시중공업은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밖에 없는 상고를 즉각 포기하고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한다"며 "상고한다면 일본 정부까지 피고로 하는 새로운 소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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