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결혼한 송중기·송혜교 부부가 이혼 절차를 밟게 됐다. 송중기의 법률대리인은 6월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이들의 결별 소식은 삽시간에 국내는 물론 해외 언론까지 도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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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결혼한 송중기·송혜교 부부가 이혼 절차를 밟게 됐다. 송중기의 법률대리인은 6월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이들의 결별 소식은 삽시간에 국내는 물론 해외 언론까지 도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