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한하는 주말 서울에 ‘갑호비상’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06.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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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9일~30일 반대·환영 집회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한 2017년 11월 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평화염원 촛불 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 시사저널 임준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한 2017년 11월 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평화염원 촛불 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 시사저널 임준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서울에 '갑(甲)호 비상'이 발령됐다.

6월2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6월29일 오전 9시를 기해 서울에 최고 수위 비상령인 갑호 비상을 내렸다. 서울에 인접한 경기남북부와 인천에는 을(乙)호 비상, 대전과 충청·강원에는 병(丙)호 비상이 발령됐다. 나머지 지방청에는 경계 강화가 내려졌다. 비상령은 오는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출국할 때까지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하는 행사장과 숙소, 이동로 등은 경호 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교통이 일부 통제된다. 경찰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 찬반 집회의 경우 합법적 의사 표현은 보장하되, 경호상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의 갑호 비상은 군(軍)으로 치면 '진돗개 하나'에 해당하는 최고 비상 단계다. 보통 대규모 집단 사태나 테러, 재난 등 비상 상황으로 치안 수요가 급증한 경우 발령한다. 갑호 비상이 발령되면 경찰 가용 경력 전부를 동원할 수 있다. 가용 경력이란 휴가나 출장, 교육, 파견 등을 제외하고 실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말한다.

두 번째로 높은 비상 단계인 을호 비상이 발령되면 가용 경력을 50%까지 동원 가능하다. 세 번째 비상 단계인 병호 비상은 가용 경력의 30%를 동원할 수 있다. 그 다음 경계 강화, 작전준비태세로 구분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2017년 11월 이후 약 19개월 만이다. 당시에도 서울에 갑호 비상이 내려졌으나, 경기·인천에는 경계 강화가 발령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에선 예전보다 전반적으로 경계 태세가 격상됐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방한 첫날인 6월29일 오후 5시 진보연대는 서울광장에서 트럼프 방한 반대 집회를 연다. 국가보안법 철폐 긴급 행동과 주권연대 등도 광화문에서 반대 집회를 열 계획이다. 6월30일에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과 민중당이 반대 집회를, 재향군인회와 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 등이 환영 집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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