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실에 온 ‘죽은 새’ 소포…협박죄 적용 가능성 有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7.0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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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터칼과 협박성 편지도 같이 전달돼…“명백한 백색테러로 묵과할 수 없는 범죄”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의원실에 죽은 새가 든 협박성 소포가 배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정의당은 “명백한 백색테러로 묵과할 수 없는 범죄”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7월1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마이크를 켜고 있다. ⓒ 연합뉴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7월1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마이크를 켜고 있다. ⓒ 연합뉴스

정호진 대변인은 7월3일 논평을 내고 “단순 협박으로 치부할 수 없는 잔인함까지 충격적”이라며 “공당의 원내대표를 겨냥해 발생한 섬뜩한 협박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를 위협하는 협박행위는 곧 정의당을 겨냥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경찰 당국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범죄자를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신고를 접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7월3일 오후 6시쯤 윤 원내대표실 직원들이 한 택배를 발견해 열어봤다. 이 택배는 이틀 전 배달됐는데 방치돼 있다가 부패한 냄새가 나서 직원들이 개봉했다고 한다. 그 안에는 새의 사체와 함께 커터칼과 편지가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민주당 2중대 앞잡이로 문재인 좌파독재 특등 홍위병이 됐다”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 밑에는 ‘태극기 자결단’이라고 적혀 있었다. 경찰은 소포 발송자를 추적 중이다. 또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해당 소포의 발송자에 대해선 협박죄 적용 가능성이 거론된다. 2006년 김아무개씨는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게 손도끼와 살해 협박문 등을 보냈다. 여기엔 빨간 물감이 뿌려진 황 전 비서의 사진도 들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포는 황 전 비서에게 전달되진 않았다. 그러나 김씨는 협박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9년 대법원 판결로 징역10월에 벌금 50만원 선고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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