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판 조희팔 사건’ 조은클래스 황제 수임료 논란
  • 김완식 부산경남취재본부 기자 (sisa512@sisajournal.com)
  • 승인 2019.07.0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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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자들 "변론 한 번 없이 16억 요구"호소
피해자측, “변호사 과도한 성공 보수비 요구…허위 고소‧소송 멈춰야”

‘부산판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는 부산 기장군 조은클래스 분양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중도 해임된 A변호사로 인해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상가 분양사기 피해자들은 지난 7월2일 부산법원 앞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갖고 “중도 해임된 A변호사로 인해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면서 “A변호사는 의뢰인인 피해자들을 대변해줘야 할 신탁사나 관할청에는 제대로 된 변론조차 하지 못하고 약자인 피해자들에게 매일 끊임없는 문자 압박과 협박으로 불안에 떨게 했다”고 주장했다. 

조은클래스 상가 분양사기 피해자들이 7월2일 부산법원 앞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갖고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김완식
조은클래스 상가 분양사기 피해자들이 7월2일 부산법원 앞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갖고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김완식

앞서 A변호사는 지난해 사건을 맡았다가 최근 비상대책위로부터 해임되자 피해자 대표단을 상대로 16억원 규모의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호소문을 내고 “A변호사는 불성실했을 뿐 아니라 나태하고 게으르며, 무책임하고 신뢰가 전혀 없는 변호사”라고 주장했다.

또 “A변호사는 미리 소장을 넣지 않고 피해자들이 관할청과의 면담에서 철저한 준공검사와 협조를 약속 받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서야 소장을 접수했고, 자산신탁과의 면담자리를 가지고 나서도 일주일이 지난 후에서야 분양대금반환 소를 청구하는 등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호소했다. 

 

7월9일 부산지방법원서 16억 규모 공판…해임 변호사 ‘불성실 변호’ 쟁점

그러면서 “과도한 성공 보수비 요구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A변호사는 허위 고소, 소송을 즉각 멈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장군 정관신도시에 위치한 조은클래스 상가는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의 복합레저타운으로 쇼핑, 휴식, 문화, 레저를 원스톱으로 즐길 수 있는 체류형 상가로 2016년 분양했다. 상가 내에는 편의점, 제과점, 안경점, 이동통신, 약국, 스포츠의류, 부동산, 커피전문점, 미용실, 푸드 코트, 메디칼 센터, 학원, 오피스 등 각 층별로 다양한 업종이 입점할 계획이다.

당시 분양에 나섰던 조은클래스 측은 “5년 보장조건의 수익보장형 상가”라며 분양에 나섰다. 분양자들에게는 “잔금 사전 납부 시 연이자 30%를 준다”며 잔금을 미리 받은 뒤 부도상태가 됐다. 이에 분양자들은 피해자 수백명에 피해금액만 2000억원 대에 달하는 ‘부산판 조희팔 사건’이라며 청와대에 청원하는 한편 시행사와 신탁사, 시공사 관계자들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조은클래스 상가 분양사기 피해자들이 7월2일 부산법원 앞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갖고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김완식
조은클래스 상가 분양사기 피해자들이 7월2일 부산법원 앞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갖고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김완식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 2월 회사 대표 B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유사수신 행위,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오는 7월9일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에서는 해임된 변호사 A모씨가 피해자 대표단을 상대로 제기한 16억원 규모의 약정금 청구 소 3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사 A씨의 ‘변호 불성실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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