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붉은 수돗물’ 수사에 박차…인천상수도본부·정수장 압색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07.1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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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수사팀 20여명 투입해 작업일지, CCTV 등 확보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박남춘 인천시장 등의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7월11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압수수색에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박남춘 인천시장 등의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7월11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압수수색에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경찰이 7월11일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와 피해 지역 정수장을 압수수색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사무실과 서구 공촌동 공촌정수장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경찰 2개 수사팀 수사관 20여명이 2곳으로 나뉘어 급수경로를 변경하는 수계 전환 관련 작업일지와 정수장 내부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오전 9시쯤부터 시작돼 오후 1~2시쯤 마무리됐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 5월30일 인천 공촌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서울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의 전기설비 법정검사 때 수돗물 공급 체계를 전환하면서 기존 관로의 수압을 무리하게 바꾸다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면서 발생했다. 인천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1000세대, 63만5000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인천시는 추산했다. 아울러 붉은 수돗물로 인한 피부질환이나 위장염 등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는 모두 1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당시 수돗물 탁도가 수계 전환 30분 만에 평상시보다 3배 수준으로 상승했는데도 인천시는 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박남춘 인천시장을 고발했다. 인천 서구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자도 직무유기, 수도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김아무개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고발했다.

형법 122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치했을 때 직무유기죄가 적용된다.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 3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는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피고발인인 박 시장과 김 전 본부장의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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