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기소된 김성태 “정치적 폭거…수사라인 검사, 경찰에 고소”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07.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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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딸 KT 부정채용 의혹’ 관련 뇌물수수 혐의 기소
김 의원측 “드루킹 특검에 대한 보복이자 총선용 계략” 주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가운데)이 7월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서울남부지검의 'KT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가운데)이 7월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서울남부지검의 'KT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딸 KT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7월22일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자녀를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공채 과정에서 김 의원 딸이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았는데 최종 합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의원 딸이 당시 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고 인성검사만 치렀으며, 인성검사 결과는 '불합격'이었으나 '합격'으로 조작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속했던 김 의원이 이석채 당시 KT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을 딸 부정채용 대가로 판단했다. KT가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막으려 노력한 정황이 있었고, 김 의원이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기소 결정 전 검찰은 대검찰청의 지시로 '전문 수사자문단'을 구성했다. 전문 수사자문단은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법대 교수,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 이상급 현직 검사 등으로 이뤄졌다. 이들이 압도적으로 김 의원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도출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소에 대해 "정치적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간 김 의원은 검찰 수사가 야당 의원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해온 바 있다. 김 의원은 "내가 원내대표 시절 합의한 '드루킹 특검'에 대한 정치 보복이자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학적 계략에 의한 것"이라며 "제1야당 전 원내대표의 정치생명을 압살하려는 정권의 의도나 '권력 바라기'를 자처하는 검찰의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 권익환 검사장과 김범기 제2차장검사, 김영일 형사 6부장 등 수사 지휘라인 검사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정치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정치(적으로) 수사한 사건"이라며 "사법개혁 통해 피의사실 공표를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수사 하다 보니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했다"면서 "정치 검찰은 국민들에게 할 말이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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