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부정청약·불법전매자 무더기 적발
  • 경기취재본부 서상준 기자 (sisa220@sisajournal.com)
  • 승인 2019.07.2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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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진단서 허위 작성, 신혼부부 아파트 불법 당첨
공정특사경, 180명 적발…9명 검찰송치, 147명 수사중

임신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거나 전매제한기간인데도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불법청약자들이 무더기로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기술닥터사업이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경기도청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24일 브리핑을 열고 "지난 4월1일부터 7월17일까지 부동산 기획수사를 통해 불법전매와 부정청약에 가담한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180명을 적발했다"면서 "범죄사실이 확인된 33명 중 9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24명은 송치 예정 그리고 나머지 147명은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모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 부동산수사팀은 수사기간 동안 신혼부부및 다자녀 특별공급에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당첨자 256명의 자녀 출생 여부, 수원의 한 아파트 등분양사업장 3개소의 적법 당첨 여부, 전매제한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첩보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현행법 상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을 한 경우 브로커, 불법매도자, 불법매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 취소될 수 있다. 또한 전매기간에 있는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수사 결과는 경기도가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신설한 이후 처음이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청약당첨자에 이어 장애인 등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을 이용한 불법청약자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자에 대하여도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위법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엄중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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