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로 원룸 침입시도 영상’ 도 넘은 마케팅…“처벌 검토”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07.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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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대리수령업체 광고였던 것으로 밝혀져
ⓒ 유튜브 영상 캡처
ⓒ 유튜브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신림동 피에로 가면' 폐쇄회로(CC)TV 영상은 마케팅 수단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상황이 아닌 것은 다행이지만, 도를 넘은 마케팅에 비난 세례가 이어지고 법적 처벌도 검토되는 모습이다. 

관악경찰서는 7월25일 신림동 피에로 가면 영상 게시자인 최아무개(34)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영상은 지난 7월23일 유튜브에 '신림동, 소름 돋는 사이코패스 도둑 CCTV 실제상황'이란 제목으로 올라왔다. 

1분29초 분량의 영상에는 피에로 가면으로 얼굴을 가린 한 사람이 등장한다. 그는 원룸 복도로 추정되는 곳에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출입문 앞에 택배가 놓인 어느 집 앞으로 걸어간다. 이어 출입문에 귀를 댄 뒤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며 문을 열려고 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문 앞에 있던 택배를 들고 사라진다. 

당초 영상에 등장하는 상황과 관련한 피해 신고는 경찰에 접수되지 않았다. 이후 영상이 널리 퍼지고 뉴스에도 나오면서 건물 관리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해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해당 건물 거주자 최씨임을 확인하고 최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택배 대리수령업체 광고 영상을 만들어 올린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 영상이 논란을 일으킨 사실을 알고 해명 영상을 따로 올리려 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씨는 영상 제목을 '사이코패스 택배 도둑은 없습니다. (모두 연출된 상황입니다. 삭제 예정)'이라고 바꾸고 "불미스러운 일을 접한 모든 네티즌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자신을 스타트업 대표라고 소개한 최씨는 사과문에서 "제 방문 앞에 있는 박스를 훔쳐 가는 것처럼 촬영했다"며 "효과적인 홍보가 필요해 노이즈 공포 마케팅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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