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대성까지 ‘성매매 알선’ 의혹…YG ‘또’ 악재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07.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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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대성 소유 강남 건물서 불법 유흥주점 운영”

그룹 ‘빅뱅’ 멤버 대성(30·본명 강대성)이 소유한 강남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빅뱅 멤버 승리가 연루된 버닝썬 사건과 아이콘의 멤버 비아이 마약 사건, 양현석 전 YG엔터 대표의 성접대 의혹 등이 불거지며 곤혹을 치른 YG엔터테인먼트에 또 다른 악재가 겹쳤다.

ⓒ 채널A 캡처
ⓒ 채널A 캡처

채널A는 7월25일 대성이 소유한 서울 강남의 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며 성매매 알선까지 이뤄지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채널A는 “건축물대장에는 식당과 사진관이 입주해 있다고 신고 됐지만, 건물 외벽에 간판이 없는 데다 출입도 불가능하다”며 “총 5개 층에서 접대부를 고용하는 유흥주점들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회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비밀 업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손님을 가장해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곧바로 제지당했다”고 보도했다.

대성은 지난 2017년 11월 강남에 있는 건물을 310억원에 사들여, 매달 1억원의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성은 군 복무 중이다. 건물 매입은 군 복무 전에 이뤄졌다.

이에 대해 대성의 부동산 대리인은 “대성은 건물주일 뿐 영업과 무관하다. 매입 당시 받은 사업자 등록증 상의 사업으로만 알고 있다"며 "불법 유흥업소로 확인될 경우 임차인들과의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채널A는 부동산 관계자들의 말을 통해 “대성이 사전에 몰랐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도했다. 한 업계관계자는 “(구매 전에) 실사를 하고, 그 임대내역을 클라이언트들이 층별로 뭐가 들어있는지 다 본다”면서 “안 보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알고 샀다. 100% 알고 샀다”고 확신했다.

대성이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강남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건물주는 건물의 용도대로 유지관리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청은 대성의 건물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채널A는 전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YG엔터테인먼트는 아직까지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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