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 가결…夏鬪 본격화
  • 이민우 기자 (mwlee@sisajournal.com)
  • 승인 2019.07.3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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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차지부, 7월 29~30일 파업 찬반투표…찬성 84%, 반대 15%, 무효 1%
현대차 노사, 기본급 및 성과급 인상·정년 연장 놓고 평행선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이하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가결했다.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현대차 노조의 파업은 연속 8년째다.

현대차 노조는 7월29일부터 이틀간 전체 조합원 5만293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대비 84.06%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반대는 6193명(14.67%), 무효 534명(1.27%)이었다. 조합원 가운데 4만2204명이 투표에 참여해 83.9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현대차 노사는 7월16일까지 총 14차례의 교섭을 진행했다. 노조는 기본급 12만3526원(호봉 승급분 제외) 인상과 당기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또 정년을 현행 만 60세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개시일 도래 전년도(최대 만 64세)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는 것도 요구안에 포함했다. 사측은 지속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지난 31년간 반복된 교섭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교섭, 일괄타결로 단체교섭을 마무리하자는 의지를 보였지만 사측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일부 언론이 정당한 파업을 비난하며 '귀족노조'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색깔론으로 공세를 취할 것"이라며 "사측의 태도 변화가 있을 경우 언제든 교섭 요구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겪자 이달 19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조합원 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한 노조는 합법 파업할 수 있다.

교섭을 벌이고 있는 현대차 노사 ⓒ시사저널 DB
교섭을 벌이고 있는 현대차 노사 ⓒ시사저널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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