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안 뽑은 정부…‘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방안 유보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8.0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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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수출 개별허가 대상으로 지정하는 고시 개정안 확정 미뤄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방안을 보류하기로 했다. 당초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강대강’ 대응을 할 것으로 보였지만, 일단 추가 논의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8월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일본 정부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결정한 것과 관련한 뉴스를 보고 있다. ⓒ 연합뉴스
8월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일본 정부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결정한 것과 관련한 뉴스를 보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는 8월8일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전략물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의 확정을 잠시 미루기로 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일정은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 개정안은 전략물자의 수출입 통제 허가지역을 지금보다 세분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고시 10조는 허가지역을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만 나누고 있다. 가 지역엔 일본과 함께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29개국이 포함돼 있다. 이들 나라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기업은 약간의 서류만 내면 3년짜리 포괄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가 지역이 아닌 국가는 나 지역으로 분류되는데, 이를 상대하는 수출기업은 일일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여기에 ‘다 지역’을 신설해 일본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다 지역 국가는 개별허가를 받아야할 뿐만 아니라 수출허가 심사 기간도 최장 90일로 늘어난다. 

하지만 이 카드는 정부의 유보로 꺼내지 않게 됐다. 일본을 향한 대응수위를 조절하자는 신중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은 무역 통로를 일부 개방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날 일본 경제산업성은 7월 초 개별허가 품목으로 지정했던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신청 1건을 허가했다. 원래는 심사에 90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약 한 달 만에 승인한 것이다. 이 총리는 회의에서 “3대 수출규제 품목 중 하나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언급했다. 

단 정부가 강경책을 완전히 접은 건 아니라는 관측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정부가 ‘상응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 변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8월7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법령 개정안을 공포한 점도 긴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이 총리는 “세계 지도국가답지 않은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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