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민간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전매 10년간 금지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8.1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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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0월부터 시행…재건축·재개발 사업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도 앞당겨져

서울·과천·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최장 10년으로 늘어난다.

1월28일 오후 서울 성수동 트리마제 아파트. ⓒ 시사저널 박정훈
1월28일 오후 투기과열지구 중 한 곳인 서울 성수동의 트리마제 아파트. ⓒ 시사저널 박정훈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8월12일 오전 여당과 협의를 거쳐 발표했다. 집값을 잡기 위해 기존에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던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8월14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필수 요건이 ‘투기과열지구’로 바뀐다. 지금까지의 요건은 ‘최근 3개월 동안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는 곳’이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25개구와 경기 과천·광명·하남시,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총 31곳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팔거나 증여할 수 있는 시기도 배 이상 늦춰졌다. 현재는 분양가에 따라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이 3~4년이다. 앞으론 분양가가 시세의 100% 이상일 때 5년, 80~100%일 때 8년, 80% 미만일 때 10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시기는 앞당겨진다. 현행법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시점을 ‘관리처분계획(분양신청이 끝난 뒤 세우는 계획) 인가를 신청’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일반 주택사업과 마찬가지로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을 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도록 했다. 후분양을 통해 분양가가 높아지는 걸 관리하기 위함이다. 

또 아파트 후분양이 가능한 시점에 대한 기준도 강화된다. 지금은 공정률이 50~60%일 때 후분양이 허락되지만, 앞으론 80% 이후에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10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의 구체적인 대상 지역과 적용 시점은 그 이후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따로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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