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경제 보복에 맞대응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08.1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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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월12일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했다. 앞선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다"면서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분류하고, 이번에 백색국가에서 빠진 일본은 가의2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며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기존 한국의 백색국가는 29개국으로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가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일본을 제외하면서 28개국이 됐다.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기존 4대 수출통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할 계획이다. 

기존 가 지역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나 지역은 개별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제출서류가 가의2 지역은 5종으로 가의1 지역 3종보다 많아지게 되고, 심사 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 이내지만 가의2 지역은 15일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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