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그러면 또 죽는다” 큰소리친 ‘한강 토막살인’ 피의자 얼굴 공개되나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08.1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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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상공개심의위 개최 예정

경찰이 ‘한강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A씨(39)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한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8월19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이면서 피의자가 그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8월18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지난 8월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 B씨(32)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12일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살인 후 사체를 손괴 및 은닉하고, 피해자 소지품을 나눠서 버리고, 모텔 CCTV를 포맷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가족 없이 모텔에 거주하고 있어 도주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하고 숙박비 4만원도 주지 않으려고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며 “(B씨가) 머물던 방을 열쇠로 열고 몰래 들어가 잠든 틈에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내 방 안에 방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심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고 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8월12일 고양시 한강 마곡 철교 남단 부근 한강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알몸 몸통 시신이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이어 16일엔 오른쪽 팔 부위가 한강 행주대교 인근에서 검은 봉지에 담긴 채 발견됐고, 17일 한강 방화대교 남단에서는 피해자의 머리가 나왔다. 수사망이 좁혀지자 A씨는 지난 8월1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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