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조국 딸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08.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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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당사자는 “절차상 문제없다” 해명했지만…
관계 기관들 “자체 윤리위 열어 조사 후 징계하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제1저자로 참여한 논문을 놓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해당 논문을 지도한 교수가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논문을 등재한 대한병리학회와 소속 학교인 단국대학교 역시 자체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로비에서 소감을 밝힌 뒤 취재진에게 인사하고 있다. ⓒ 시사저널 최준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로비에서 소감을 밝힌 뒤 취재진에게 인사하고 있다. ⓒ 시사저널 최준필

대한의사협회는 8월21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단국대의대 A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 요청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박종혁 대변인은 “의사 윤리 위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리위에서는 A교수가 조씨를 논문 제1저자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징계심의 결과에 따라 A교수에게 최대 3년 회원자격 정지,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조 후보자의 딸 조아무개씨(28)는 한영외고 2학년 재학 중이던 2008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의 인턴을 한 뒤 대한병리학회에 제출한 영어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해당 논문은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으로, 이듬해 3월 정식으로 대한병리학회에 등재됐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정당한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한 결과”라며 절차상의 문제와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당사자인 A교수 역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동저자 중에 조모씨가 가장 열성적으로 논문 작성에 참여했다. 제1저자 등재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단 2주간 인턴 활동을 한 고등학생이 의과 관련 학회지에 제출한 논문에 제1저자 수준의 기여를 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보통 학회지에 등재되는 논문의 제1저자는 연구 주제 선정과 실험 참여 등 논문 작성에 주도적 역할을 한 연구자가 이름을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단국대는 “연구논문 확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공식 사과했다. 단국대는 조만간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해당 논문을 조사할 계획이다. 대한병리학회는 “논문에 학술적‧과학적 문제는 없다”면서도 “만약 부정 등재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수정 공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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