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간 FTA 체결...브렉시트 안전망 구축
  • 세종취재본부 이종수 기자 (sisa410@sisajournal.com)
  • 승인 2019.08.23 11:3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EU FTA 수준 타결
영국 노딜 브렉시트해도 안정적 무역 가능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무관세 수출 확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트러스(Elizabeth Truss)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을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한-영 FTA를 한-EU FTA 수준으로 채결했다. 결국 이번 FTA 체결을 통해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를 강행하는 경우에도 양국의 비즈니스는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이번 FTA를 통해 양국은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2011년 7월에 발효한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우리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영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한-영 FTA가 타결돼 영국의 브릭시트 이후에도 안정적 무역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한-영 FTA가 타결돼 영국의 브릭시트 이후에도 안정적 무역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다만 국내 농업의 민감성 보호를 위해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는 EU보다 낮은 수준의 발동 기준으로 설정했으며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맥아·맥주맥과 보조 사료는 저율 관세할당(TRQ)을 제공하기로 했다.

EU산 재료를 사용한 제품도 3년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하고, 같은 기간 EU를 경유해도 직접 운송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기존 EU에서 인정하던 지리적 표시를 그대로 인정해 스카치위스키, 아이리시 위스키의 영국 주류 2개 품목, 보성녹차, 순창전통고추장 등 우리 농산물·주류 64개 품목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이행기간 확보시 추가협의, 양자협력 강화, 고속철 정부조달 양허 개선에 대한 3건의 서한에도 추가 합의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영 FTA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교역을 통해 양국의 공동번영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 평가하며 “브렉시트와 같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벗어나 우리기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역과 투자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철저히 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영 FTA가 적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현재 예정된 브렉시트 시점 이전에 국회 동의 등 비준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