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원 선고 따라 정국 또 한번 격랑 예고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9.0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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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 뒤집고 2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

‘친형 강제입원’과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지사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이 이를 뒤집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6일 오후 2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유지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도지사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만약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 선고가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월부터 8월까지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인 고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같은 시기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며 3가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지난 5월 16일 이 지사에게 적용된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이재명 지사 개인의 정치 생명은 물론, 여권의 대권 지형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 지사는 현재 여권 대선후보군에서 이낙연 총리에 이어 꾸준히 2~3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 지사가 도지사직을 잃게 되면 대권 판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아울러 내년 총선과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국 판도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경기를 비롯해 전국을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야당에 압승을 거둔 바 있다. 만약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경기지사를 놓고 보궐선거가 치러지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내세우며 수도권에서 총공세를 펼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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