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누설죄 윤석열 처벌해 달라” 국민청원 35만명 돌파
  • 김종일 기자 (idea@sisajournal.com)
  • 승인 2019.09.0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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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자 “검찰의 수사기밀 누설은 중대한 범죄”
검찰의 전격적인 조 후보자 부인 기소에 반발 더 격화될 듯
윤석열 검찰총장을 기밀누설죄로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가 9월8일 오전 11시기준 35만 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윤석열 검찰총장을 기밀누설죄로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가 9월8일 오전 11시기준 35만 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35만 명 이상이 참여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하게 됐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으면 청원 마감 이후 한 달 이내에 공식 답변해야 한다.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8월28일에 올라온 이 청원에는 9월8일 오전 11시 기준 35만8000여명이 참여했다.

청원자는 청원 글에서 지난달 27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 부산대, 고려대 등을 압수수색한 직후 조선일보와 TV조선 등 일부 언론 보도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정보가 쓰였다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윤석열은 압수수색에서 나온 정보를 검토하자마자 즉시 조선일보에 전달했고 조선일보는 단독으로 이를 보도했다”며 “이제 윤석열 총장이 조선일보의 세력이고 조국의 적임이 명백해졌다”고 했다.

이어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면서 “위 수사 기밀은 공무원의 비밀 엄수 의무를 침해하는 것으로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윤석열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與 “가장 나쁜 검찰의 적폐 다시 드러나”

청와대와 여당 등은 조 후보자의 의혹이 수사되는 과정에서 피의 사실이 계속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엄중 경고하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9월5일 국회에서 “검찰의 오래된 적폐 가운데 피의사실 공표나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명예훼손 등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이번에 재연되고 있다면 참으로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의 행위가 사실상 정치 행위라는 집권여당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다음날 “조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기를 바라는 압력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가장 나쁜 검찰의 적폐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을 향한 여권의 문제 제기는 검찰이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논란과 관련해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하면서 더 강도 높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교수의 기소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이례적으로 사건 당사자인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다. 여당은 이를 두고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국민청원 참여자 수도 검찰의 전격 기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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