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석특수 노린 비양심 식품제조·판매업소 68곳 적발
  • 경기취재본부 서상준 기자 (sisa220@sisajournal.com)
  • 승인 2019.09.09 16:3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일 '추석 성수식품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 수사결과' 발표
한우 둔갑·원산지 표시 위반·유통기한 경과 등 64건 형사입건

경기도가 추석 특수를 노리고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 비양심 제조·판매업체 68개소를 적발했다.

9일 도에 따르면, 이병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석 성수식품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직원들이 ‘추석 성수식품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적발된 물품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직원들이 ‘추석 성수식품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적발된 물품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

이 단장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2일까지 11일간 도내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제조판매업소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80개소에 대한 수사를 실시했다"며 "특사경 11개 수사센터 24개반 101명을 투입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총 68곳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이어 “불법행위가 확인된 68개업체 중 64개 업체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나머지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해당사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적발 사실을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수사에서는 점검대상 업소 5곳중 1곳이 위반행위로 적발됐다. 위반유형은 ▲영업허가 등 위반 9건 ▲원산지 거짓표시 7건 ▲기준규격 등 위반 19건 ▲유통기한 경과 등 4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4건 ▲위생 및 준수사항 등 위반 25건 등이다.

안산시 소재 A업체는 일본산 가리비를 국내산 가리비로 속여 판매했고, 가평군 소재 B업체는 유통기한이 9개월 이상 지난 물엿을 폐기하지 않고 한과 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양시 소재 C업체는 냉동상태로 판매해야 하는 우삼겹을 해동해 냉장육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고, D업체는 허가없이 제조․가공한 돼지고기 식품을 식자재 마트에 납품해오다 적발됐다.

남양주 소재 E업체는 떡 제조 시 사용하는 견과류 등에서 나방의 알과 애벌레가 발견되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품을 생산하다 단속에 걸렸다.

또 추석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한우고기를 식육 판매업소에서 구입해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값싼 국내산 육우를 한우 등심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도 3곳이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 중 적발된 한과 등 1344kg 상당의 부정불량식품을 압류,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

이 단장은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관련 범죄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