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불법어업국’ 지정된 韓…“OECD 가입국으로서 규범 안 맞아”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9.2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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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어선 2척 불법 조업 근거로 결정…그린피스 “국제적 위상 실추로 직결”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예비 불법어업국(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으로 지정됐다. 원양어선의 불법 조업이 화근이었다. 

‘2019 국제어업관리 개선보고서’ 표지 ⓒ 미국 해양대기청(NOAA) 홈페이지
‘2019 국제어업관리 개선보고서’ 표지 ⓒ 미국 해양대기청(NOAA) 홈페이지

한국 기상청에 해당하는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9월19일(현지시각)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9 국제어업관리 개선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미국 해양대기청은 “한국은 국제어업관리기구가 정한 보존과 관리 조치를 위반하는 어업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한국 국적 원양어선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2017년 12월 남극 수역에서 어장폐쇄 통보를 어기고 조업한 게 원인으로 지목됐다.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앞으로 2년 동안 한국의 개선 조치에 관해 적격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적격 심사에서 탈락하면 불법어업국으로 최종 지정돼 수산물 수입길이 막힌다. 항만 이용도 불가능해진다. 한국은 2013년에도 유럽연합(EU)에 의해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불법어업은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때론 자원 강탈과 선원 인권침해 등 국제적·도덕적 문제로 비화되기도 한다. 그린피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어업을 저지른다는 것은 곧 국제적 위상 실추로 직결된다”며 “OECD에 속한 한국이 저지르기에는 국제사회 규범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미국 해양대기청은 한국과 함께 멕시코와 에콰도르를 예비 불법어업국에 포함시켰다. 이 중 에콰도르는 OECD 미가입국으로, GDP 측면에서 한국과 14배 이상 차이가 난다. 

한편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의 발단이 된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는 모두 국내 원양업체 홍진실업 소속이다. 이들 선박의 불법 조업에 대해 한국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월 해양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홍진701호는 무혐의 판단을 받고 불입건됐고, 서던오션호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해양대기청은 이 같은 소극적 대응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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